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2 3)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乙로부터 X부동산을 5억 원에 매수하였다며 2017. 3. 2. 乙을 상대로 'X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임]
[추가적 사실관계]
제1심 법원이 甲의 청구를 기각하자 甲이 항소하였다. 乙은 항소심에서 X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만일 해제되지 않았다면 甲은 乙에게 매매 잔대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설문
항소심 법원이 항소기각 판결을 한다면 위 반소청구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
해설
쟁점
항소심이 甲의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乙의 예비적 반소에 대하여 항소심이 판단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 ①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69조
검토
乙의 반소는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면(즉 甲의 본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인용된다면) 甲은 잔대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것으로서,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이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다19061 판결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제1심이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한 이상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제1심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한 이상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를 심판 대상으로 삼아 이를 판단했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예비적 반소
항소심이 甲의 항소를 기각하면 甲의 본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하는 것이 되므로, 본소 청구의 인용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는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판례(2006다19061)는 제14회·제11회·제4회 민사법 선택형 및 제13회 민사법 사례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항소심이 항소기각 판결을 하는 경우 甲의 본소 청구가 배척되어 예비적 반소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므로, 항소심은 위 반소청구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