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3 3)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甲종중의 대표자 乙은 2018. 5.경 일부 종원들이 乙 몰래 甲종중 소유의 X토지를 종원 丙에게 매도하고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알게 되어 甲종중을 원고로 하여 丙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임
[추가적 사실관계] 제1심에서 甲종중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에 甲종중이 丙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丙이 丁에게 위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다시 丁이 戊에게 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설문
위 판결의 효력이 丁과 戊에게 미치는지 여부와 甲종중이 丁과 戊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을 서술하시오.
해설
쟁점
甲종중이 丙을 상대로 받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변론종결 전에 丙으로부터 이전등기를 받은 丁과 변론종결 후에 丁으로부터 이전등기를 받은 戊에게 각 미치는지, 그리고 甲종중이 丁·戊 명의의 각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18조
검토
(1) 판결의 효력이 丁·戊에게 미치는지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은 당사자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승계인에 해당하는지는 승계의 원인이 된 등기가 마쳐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다210747 판결
… 채권양수인이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채권양수인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 여부 판단의 기준 시기
丁은 이 사건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丙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위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戊는 변론종결 후에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전주인 丁이 이미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으로서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자이므로, 그로부터 승계한 戊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판례(2020다210747)는 제13회 민사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2) 丁·戊 명의 등기의 말소 방법
丁·戊에게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甲종중은 위 판결에 기하여 곧바로 丁·戊 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다만 丙 명의의 등기가 서류 위조에 의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그에 터 잡은 丁 명의의 등기와 다시 그에 터 잡은 戊 명의의 등기도 모두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甲종중은 X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丁과 戊를 상대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결론
丁은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이고 戊는 그러한 丁으로부터 승계한 자이므로 위 판결의 효력은 丁·戊 어느 누구에게도 미치지 않는다. 甲종중은 이 판결로는 그들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하여 丁과 戊를 상대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말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