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1 1)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2018. 3. 1. 乙에 대해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임
※ 제시된 일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함
[추가적 사실관계] 평소 甲과 알고 지내던 丙은 甲으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은 적 없이 甲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2018. 4. 1. 위 채권을 丁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丁은 2018. 5. 1. 乙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채권양도의 승낙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甲은 2018. 5. 1. 자신의 채권자 戊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이러한 사실을 乙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2018. 5. 3.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이에 乙은 甲에게 연락하여 이미 한 달 전에 위 채권이 丙을 통해 丁에게 양도되었으며 자신이 이를 승낙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간의 경위를 알게 된 甲은 丙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2018. 5. 10. 丁에게 연락하여 丙과 체결한 위 채권양도계약을 추인하였다. 위 채권을 두고 丁과 戊는 乙에게 각자 자신에게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문
이러한 경우에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설명하시오.
해설
쟁점
丙이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채권을 丁에게 양도한 것을 甲이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의 소급효가 그 사이에 甲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갖춘 戊에게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무권대리 추인의 소급효 제한(민법 제133조 단서)과 채권 이중양도의 우열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
민법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33조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50조
검토
(1) 무권대리 양도와 추인의 소급효
丙은 甲으로부터 아무런 권한을 부여받지 않고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채권을 丁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무권대리행위로서 甲에게 효력이 없다. 다만 甲이 2018. 5. 10. 丁에게 이를 추인하였으므로, 그 양도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시인 2018. 4. 1.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33조 본문).
(2) 추인 소급효의 제한 — 제133조 단서
그러나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33조 단서). 戊는 진정한 채권자인 甲으로부터 같은 채권을 양수하고 2018. 5. 3.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乙에게 도달함으로써 대항요건을 갖춘 자로서, 추인(2018. 5. 10.) 전에 이미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한다.
(3) 이중양도의 우열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 도달 또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로 결정된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우열결정기준
丁에 대한 乙의 확정일자 있는 승낙(2018. 5. 1.)이 戊에 대한 통지 도달(2018. 5. 3.)보다 앞서기는 하나, 丁의 양수는 甲의 추인에 의하여 비로소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 것이고, 그 추인의 소급효는 민법 제133조 단서에 의하여 그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戊를 해할 수 없다. 따라서 丁은 추인의 소급효를 戊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戊가 丁에 우선한다.
이 판례(93다24223)는 여러 회차의 민사법 선택형·사례형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결론
甲의 추인은 소급효가 있으나 민법 제133조 단서에 의하여 그 전에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을 갖춘 제3자 戊를 해하지 못하므로, 戊의 주장이 타당하다. 乙은 戊에게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