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1 2)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2018. 3. 1. 乙에 대해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임
※ 제시된 일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함
[추가적 사실관계] 丙은 2018. 8. 1. 乙로부터 기계를 1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로부터 2018. 8. 5.까지 기계를 인도받기로 하였다. 계약당일 乙과 丙은 기계매수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乙이 甲에게 부담하는 위 채무 전액을 丙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甲의 승낙은 받지 않았다. 이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甲은 2018. 12. 1. 丙에게 乙이 부담하던 위 채무 전액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한편 乙은 현재까지 丙에게 기계를 인도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丙은 ① 乙과 丙 사이의 채무인수계약에 대해 甲의 승낙이 없었기 때문에 甲은 丙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없고, ② 丙은 乙로부터 기계를 인도받기로 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아직 기계를 인도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甲의 이행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甲의 청구는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丙의 ① 甲의 승낙 없어 이행청구 권리 없다는 항변, ② 동시이행항변권 행사로 이행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항변에 대하여)
해설
쟁점
乙과 丙의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에 甲의 승낙이 없었으나 甲이 丙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① 甲에게 이행청구권이 있는지(채권자의 승낙 요건)와 ② 丙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甲의 청구가 정당한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54조
민법 제458조(전채무자의 항변사유)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58조
검토
1. ① 항변 — 승낙이 없어 이행청구권이 없다는 주장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454조 제1항).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한하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가 승낙 거절 시 채무자ㆍ인수자 사이의 채무인수계약의 효과
甲의 승낙이 없어 인수 당시에는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었으나, 채권자의 승낙은 그 방법에 제한이 없어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甲이 2018. 12. 1. 인수인 丙에게 채무 전액의 이행을 청구한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에 해당한다. 따라서 면책적 채무인수는 유효하게 되어 甲은 丙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① 항변은 이유 없다.
이 판례(98다33765)는 제15회·제10회·제7회·제6회 민사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2. ② 항변 — 동시이행항변권
인수인은 전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8조). 그러나 전채무자 乙이 甲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여금채무와 乙이 丙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계인도의무는 서로 대가적 견련관계가 없으므로, 乙은 甲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지 않는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9930 판결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동시이행의 항변권 (2):동시이행관계의 인정 요건
또한 丙이 乙에 대하여 가지는 기계인도청구권은 甲에 대하여 인수한 채무와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丙은 이를 이유로 甲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민법 제536조)을 할 수 없다. 따라서 ② 항변도 이유 없다.
결론
甲의 이행청구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에 해당하여 인수가 유효하게 되었고, 丙은 甲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도 없으므로, 甲의 청구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