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2 1)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2015. 12. 10. 그 소유인 X점포에 관하여 乙과 전세금 2억 원, 기간 2016. 1. 10.부터 2018. 1. 9.까지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10. 전세금을 받은 다음 乙에게 X점포를 인도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乙은 2017. 2. 10. 丙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丙에게 위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임]
[※ 제시된 일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함]
[추가적 사실관계] 乙은 전세 기간 만료일인 2018. 1. 9. 甲에게 X점포를 인도하면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甲은 그날 乙에게 전세금 일부 반환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乙의 일반 채권자 丁은 같은 해 1. 15. 법원으로부터 위 전세금반환채권 2억 원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이 같은 해 1. 20. 甲에게 송달되었다. 丙도 같은 해 1. 22. 전세권저당권에 기해 법원으로부터 전세금반환채권 2억 원에 대해 압류·전부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같은 해 1. 25. 甲에게 송달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① 丙은 자신이 전세권저당권자로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甲이 乙에게 일부 전세금을 변제한 행위는 丙에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丙은 전세금 2억 원 전체에 대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② 丁은 자신의 압류·추심명령이 丙의 압류·전부명령보다 甲에게 먼저 송달되었으므로 丙의 전부명령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따라서 丙과 丁은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설문
丙과 丁의 위 주장을 검토하고 丙과 丁이 각각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해 얼마의 범위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해설
쟁점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권저당권자 丙의 권리 실행방법(물상대위)을 전제로, ① 甲이 전세권자 乙에게 한 전세금 일부변제(8,000만 원)를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② 丁의 선행 압류·추심명령으로 丙의 전부명령이 실효되어 丙·丁이 동등한지를 검토하여, 丙과 丁이 각각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얼마의 범위에서 권리를 가지는지를 정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
민법 제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42조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29조
검토
(1) 전세권저당권의 실행 — 물상대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여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 실행이 불가능하므로, 전세권저당권자는 그 목적물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370조, 제342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 29389 판결
… 저당권자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전부명령을 받거나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전세권저당권의 물상대위와 전세금:전세금은 민법 제315조 손해배상채권을 담보, 물상대위는 지급 전 압류 필요
(2) ① 주장 — 일부변제의 대항 여부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므로, 압류 전에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하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전세권저당권 (1):전세권저당권 관계에서 전세금반환의무의 상대방
甲의 8,000만 원 일부변제(2018. 1. 9.)는 丁의 압류·추심명령(1. 20. 송달)과 丙의 압류·전부명령(1. 25. 송달)보다 먼저 이루어졌으므로 유효하고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전세금반환채권은 1억 2,000만 원으로 감축되었으므로, 丙이 2억 원 전체에 권리가 있다는 ① 주장은 이유 없다.
이 판례(98다31301)는 여러 회차의 민사법 선택형·사례형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3) ② 주장 — 전부명령의 효력
전부명령은 그 송달 시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하면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우선변제권 있는 전세권저당권자가 물상대위로 받은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되어도 유효하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396 판결
…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저당채권자보다 단순히 먼저 (가)압류의 집행을 함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전세권부 근저당권자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하여 받은 전부명령은 형식상 압류가 경합되어도 유효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전세권저당권 물상대위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한 전부명령:압류가 경합되어도 그 전부명령은 유효
丁은 일반채권자로서 丙보다 먼저 압류·추심하였으나, 丙은 전세권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丙의 전부명령은 丁의 압류 경합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 따라서 전부명령이 실효되어 丙·丁이 동등하다는 ② 주장도 이유 없고, 丙이 丁보다 우선한다.
결론
甲의 유효한 일부변제로 전세금반환채권은 1억 2,000만 원으로 감축되었고, 丙은 우선변제권 있는 유효한 전부명령으로 그 1억 2,0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며, 丁은 후순위 일반채권자로서 받을 것이 없다. 결국 丙은 1억 2,000만 원, 丁은 0원의 범위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