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2 2)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2015. 12. 10. 그 소유인 X점포에 관하여 乙과 전세금 2억 원, 기간 2016. 1. 10.부터 2018. 1. 9.까지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10. 전세금을 받은 다음 乙에게 X점포를 인도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乙은 2017. 2. 10. 丙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丙에게 위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임]
[※ 제시된 일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함]
[추가적 사실관계]
甲은 乙에게 4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이 발생하였다.
| | 대여일 | 금액 | 변제기 |
|:---------:|:-------------:|:---------------:|:------------:|
|제1대여금채권|2015. 12. 15.|1,000만 원|2017. 10. 14.|
|제2대여금채권|2015. 12. 20.|1,500만 원|2018. 1. 19.|
|제3대여금채권|2016. 12. 15.|2,000만 원|2017. 12. 14.|
|제4대여금채권|2016. 12. 20.|2,500만 원|2018. 2. 19.|
전세 기간이 만료된 후 丙은 2018. 2. 28. 전세권저당권에 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전세금반환채권 2억 원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같은 해 3. 10. 甲에게 송달되었다. 甲은 그때까지 乙로부터 위 대여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 丙이 甲에게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자, 甲은 위 4건의 대여금채권 합계 7,000만 원을 자동채권으로, 전세금반환채권 2억 원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설문
甲이 상계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여금채권의 범위를 검토하시오.
해설
쟁점
전세권저당권자 丙이 물상대위로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인 전세권설정자 甲이 전세권자 乙에 대한 4건의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전세금반환채권과 상계함으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범위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98조
검토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압류 당시 반대채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세권설정자가 상계로써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 성립 시부터 발생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이미 반대채권을 보유하고 그 변제기가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
…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이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장래 발생할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와 같이 전세권설정자에게 합리적 기대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는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전세금반환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전세권저당권 (2):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상계 · 표준판례: 전세권저당권 물상대위와 전세권설정자의 상계 대항:저당권 설정 전 취득한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동시·선도래하면 상계 대항 가능
이 사건에서 전세권저당권은 2017. 2. 10. 설정되었고, 甲의 4건의 대여금채권은 모두 그 전인 2015. 12. 2016. 12.에 취득되었으므로 '설정 시 이미 반대채권을 보유한' 요건을 충족한다. 다음으로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인 전세기간 만료일(2018. 1. 9.)을 기준으로 각 대여금채권의 변제기 도래 선후를 본다.
- 제1대여금채권(변제기 2017. 10. 14.): 전세금반환채권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 → 상계 대항 가능.
- 제2대여금채권(변제기 2018. 1. 19.): 나중에 도래 → 상계 대항 불가.
- 제3대여금채권(변제기 2017. 12. 14.): 먼저 도래 → 상계 대항 가능.
- 제4대여금채권(변제기 2018. 2. 19.): 나중에 도래 → 상계 대항 불가.
이 판례(2013다91672)는 여러 회차의 민사법 선택형·사례형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결론
甲은 전세권저당권 설정 전에 취득하고 그 변제기가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2018. 1. 9.)보다 먼저 도래한 제1대여금채권(1,000만 원)과 제3대여금채권(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