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3 1)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2017. 2. 3. 乙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5%, 변제기 2018. 1.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乙은 유일한 재산으로 X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 추가된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임
※ 제시된 일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함
[추가적 사실관계]
乙은 2017. 6. 2. 친구인 丙과 X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丙에게 X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乙은 2017. 8. 5. 丁에게 X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하고, 乙 자신을 매도인으로, 丁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같은 날 丙의 협조를 받아 X아파트에 관하여 丙에서 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은 2018. 6. 5. 丁을 상대로, 채무자인 乙이 丁에게 X아파트를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丁은 X아파트를 乙로부터 매수한 것은 사실이나, 乙이 매도한 것은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X아파트이므로 乙의 채권자인 甲이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심리 결과 乙의 재산 상태는 위 매매계약 당시부터 변론종결 당시까지 채무초과임이 인정된다.
설문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1) 결론(소각하/청구기각/청구인용/청구일부인용)과 2) 논거를 기재하시오.
해설
쟁점
채무자 乙이 자신 소유의 X아파트를 명의수탁자 丙 앞으로 이전등기해 둔 상태에서 이를 丁에게 매도(丙에서 丁으로 이전등기)한 행위가 甲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특히 등기명의가 丙에게 있었음을 이유로 사해행위취소를 부정하는 丁의 주장이 타당한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6조
검토
(1) 양자간 명의신탁 부동산의 귀속 — 乙의 책임재산
乙이 자신 소유 X아파트의 등기명의를 친구 丙에게 이전한 것은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제2항). 따라서 X아파트는 여전히 乙의 소유로서 乙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이고, 채무자 乙이 실질적 당사자가 되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다107382 판결
…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부동산은 여전히 신탁자의 소유로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 채무자인 신탁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 또는 수탁자의 명의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 당사자가 되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신탁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될 것이고, 원상회복은 제3자가 수탁자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실질적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성립(계약명의신탁과의 구별)
이 판례(2011다107382)는 제13회 민사법 선택형 제30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2) 사해행위의 성립과 丁 주장의 당부
甲의 대여금채권(2017. 2. 3.)은 사해행위인 乙·丁 사이의 매매(2017. 8. 5.)보다 먼저 성립한 피보전채권이고, 乙은 매매 당시부터 변론종결시까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X아파트를 처분하였으므로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며, 乙과 수익자 丁의 사해의사도 인정(추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실질적 당사자인 乙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이고, 원상회복은 丁이 그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한다. 그렇다면 매도 목적물이 丙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취소를 부정하는 丁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乙·丁 사이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甲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청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