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3 2)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2017. 2. 3. 乙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5%, 변제기 2018. 1.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乙은 유일한 재산으로 X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 추가된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임
※ 제시된 일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함
[추가적 사실관계]
乙은 2017. 3. 3. 丙에게 X아파트를 매도하고 X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乙의 채권자 丁은 2017. 6. 5. 丙을 상대로 乙과 丙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함). 丁은 2018. 1. 25. 이 사건 전소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丙이 항소하지 않아 이 사건 전소가 확정되었다. 丙은 2018. 2. 25. 乙에게 X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乙은 2018. 3. 4. X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된 것을 기화로 戊에게 X아파트를 매도하고 다음 날 X아파트에 관하여 戊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甲은 2018. 6. 5. 戊를 상대로 戊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戊는 ① 채무자인 乙은 X아파트를 처분할 권한이 있고, ② 甲은 이 사건 전소의 취소채권자가 아니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일반채권자일 뿐 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설문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1) 결론(소각하/청구기각/청구인용/청구일부인용)과 2) 논거를 기재하시오.
해설
쟁점
丁의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채무자 乙 앞으로 등기가 회복된 X아파트를 乙이 다시 戊에게 처분한 경우, ① 乙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戊 명의 등기의 효력), ② 전소의 취소채권자가 아닌 甲이 戊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6조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7조
검토
(1) 乙의 처분권한 — 戊 명의 등기의 효력
사해행위취소는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효력이 있을 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상회복으로 乙 명의의 등기가 회복되더라도 X아파트는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乙의 戊에 대한 처분은 무권리자의 처분으로서 무효이고 戊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판결요지 [1][2])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 소유권이전등기 … 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이 경우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과 원상회복된 부동산 소유권의 귀속
따라서 乙에게 처분권한이 있다는 戊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이 판례(2015다217980)는 제8회 민사법 선택형 제29번, 제7회 민사법 선택형 제26번, 제3회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4에서도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2) 甲의 말소청구권 — 제407조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여부
위 판례에 따르면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취소채권자뿐 아니라 민법 제407조에 따라 취소·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도 포함된다. 제407조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란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이 성립한 채권자를 말하는데, 甲의 대여금채권(2017. 2. 3.)은 사해행위인 乙·丙 사이의 매매(2017. 3. 3.)보다 먼저 성립하였으므로 甲은 제407조에 따라 취소·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甲은 전소의 취소채권자가 아니더라도 책임재산인 X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인무효 등기명의인 戊를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甲에게 말소청구권이 없다는 戊의 ②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乙의 처분은 무효이고 戊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며, 甲은 민법 제407조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로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甲의 戊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청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