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 1)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甲주식회사(자본금 20억 원 규모의 비상장회사, 이하 ‘甲회사’라 함)에는 대표이사 A, 전무이사 B, 이른바 명목상의 이사인 C가 있는데, 이들 모두 등기이사이다. 다음은 甲회사 정관의 일부이다.
甲회사 정관(일부)
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주주총회는 이사 보수의 총액을 정하고 개인별 지급 규모에 대한 결정을 이사회에 위임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甲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이사의 연간 보수 총액과 각 이사가 퇴직할 경우에 지급할 퇴직금의 액수를 정하였으며, 이사회는 주주총회가 정한 이사 보수의 총액 범위 내에서 각 이사에게 지급할 구체적 액수를 정하였다. 甲회사는 이사가 해임될 경우 퇴직금과는 별도로 회사가 일정한 금액을 해직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이사회의 승인만을 얻어 각 이사와 체결하였다. 甲회사의 적자가 계속 누적되자 소수주주의 소집청구에 의하여 개최된 임시주주총회는 A를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아울러 당시에 임기가 종료된 B에게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을 박탈하는 결의를 하였다.
설문
甲회사에 A가 해직보상금을, B가 퇴직금을, C가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가?
해설
쟁점
① 이사회의 승인만으로 체결된 해직보상금 약정에 기하여 A가 해직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상법 제388조의 준용 여부), ② 정기주주총회가 그 액수를 정한 B의 퇴직금을 사후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박탈할 수 있는지, ③ 명목상의 이사인 C가 정관·주주총회 절차를 거쳐 정해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88조
검토
(1) A의 해직보상금 청구 — 주주총회 결의의 요부
해직보상금은 형식상 보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사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이사가 과다한 해직보상금을 약정하여 사익을 도모하거나 회사의 자유로운 이사해임권 행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상법 제388조를 준용·유추적용하여,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를 준용 내지 유추적용하여 이사는 해직보상금에 관하여도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만 회사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사의 해직보상금과 주주총회 결의의 여부
甲회사의 해직보상금 약정은 정관 규정도 주주총회 결의도 없이 이사회 승인만을 얻어 체결되었으므로, A는 甲회사에 해직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 판례(2004다49570)는 제9회 민사법 선택형 제40번, 제12회 민사법 선택형 제44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2) B의 퇴직금 청구 — 사후 박탈결의의 효력
퇴직금은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고(상법 제388조),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퇴직금 액수가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그 내용은 회사와 이사 사이의 임용계약의 내용이 되어 쌍방을 구속하므로, 이사의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 보수액은 임용계약의 내용이 되어 당사자인 회사와 이사 쌍방을 구속하므로, … 회사가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따라서 …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 결의는 결의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사 보수 감액결의의 효력
甲회사의 정기주주총회가 B에게 지급할 퇴직금 액수를 이미 정하였고 B의 임기도 종료되어 퇴직금청구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사후에 임시주주총회가 이를 박탈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그 결의는 B의 퇴직금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B는 甲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퇴직금이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인 보수의 일종임을 밝힌 관련 판례(2012다98720, 표준판례: 이사의 보수의 개념과 종류(퇴직금과 퇴직위로금))는 제5·9·13회 민사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3) C의 보수 청구 — 명목상 이사의 보수청구권
명목상 이사라도 상법상 이사의 지위에서 제399조 등의 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로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진 보수의 청구권을 가진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도 …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명목상 이사·감사의 보수청구권
C의 보수는 주주총회가 총액을 정하고 이사회가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 액수를 정하는 정관 제40조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정해졌고, 오로지 자금지급의 방편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C는 甲회사에 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판례(2014다236311)는 제7·9·13회 민사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결론
A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해직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고, B는 이미 확정된 퇴직금을 사후 박탈결의에도 불구하고 청구할 수 있으며, C는 정관상 절차를 거쳐 정해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