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 2)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甲주식회사(자본금 20억 원 규모의 비상장회사, 이하 ‘甲회사’라 함)에는 대표이사 A, 전무이사 B, 이른바 명목상의 이사인 C가 있는데, 이들 모두 등기이사이다. 다음은 甲회사 정관의 일부이다.
甲회사 정관(일부)
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주주총회는 이사 보수의 총액을 정하고 개인별 지급 규모에 대한 결정을 이사회에 위임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甲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이사의 연간 보수 총액과 각 이사가 퇴직할 경우에 지급할 퇴직금의 액수를 정하였으며, 이사회는 주주총회가 정한 이사 보수의 총액 범위 내에서 각 이사에게 지급할 구체적 액수를 정하였다. 甲회사는 이사가 해임될 경우 퇴직금과는 별도로 회사가 일정한 금액을 해직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이사회의 승인만을 얻어 각 이사와 체결하였다. 甲회사의 적자가 계속 누적되자 소수주주의 소집청구에 의하여 개최된 임시주주총회는 A를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아울러 당시에 임기가 종료된 B에게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을 박탈하는 결의를 하였다.
[추가적 사실관계1]
甲회사는 관계회사인 乙주식회사(이하 ‘乙회사’라 함)의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어음금액: 5,000만 원, 만기: 2018. 3. 31.)을 발행하여 乙회사에 교부하였으며, 乙회사는 동 어음이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발행된 것임을 알고 있는 D에게 이 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 그 후 甲회사의 이사회는 丙주식회사(이하 ‘丙회사’라 함)와 합병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윽고 2017. 11. 30. 개최된 甲회사의 주주총회는 甲회사를 소멸회사, 丙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합병을 승인하였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1] 甲회사는 D에 대하여 합병절차상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해설
쟁점
甲회사가 자금융통 목적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을 그 사정을 알고 취득한 D가 甲회사에 대한 어음금채권자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甲회사가 丙회사와의 합병절차에서 D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채권자보호절차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① 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27조의5
검토
(1) D의 어음금채권자 지위 — 융통어음 항변의 대항 여부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는 어음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4856 판결
…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대가 없이 발행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융통어음
D는 피융통자 乙회사로부터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제3자이므로, 자금융통 목적으로 발행된 어음임을 알았더라도 甲회사는 융통어음 항변으로 D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D는 甲회사에 대하여 어음금 5,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는 채권자이다.
이 판례(94다54856)는 제6·7·12·13회 민사법 선택형과 제4회 민사법 사례형 제3문1)에서도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2) 甲회사가 취하여야 할 채권자보호절차
甲회사는 소멸회사로서 합병으로 그 채무가 丙회사에 승계되므로,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승인결의일(2017. 11. 30.)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하여야 한다(상법 제527조의5 제1항). D는 甲회사가 알고 있는 어음금채권자이므로 D에게는 개별적으로 이의제출을 최고하여야 한다.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으면 甲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제527조의5 제3항, 제232조 제3항).
결론
甲회사는 D를 어음금채권을 가진 '알고 있는 채권자'로 보아, 합병승인결의일부터 2주 내에 이의제출의 공고를 하는 외에 D에게 개별적으로 이의제출을 최고하여야 하고, D가 이의를 제출하면 변제·담보제공 또는 신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