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 3)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甲주식회사(자본금 20억 원 규모의 비상장회사, 이하 ‘甲회사’라 함)에는 대표이사 A, 전무이사 B, 이른바 명목상의 이사인 C가 있는데, 이들 모두 등기이사이다. 다음은 甲회사 정관의 일부이다.
甲회사 정관(일부)
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주주총회는 이사 보수의 총액을 정하고 개인별 지급 규모에 대한 결정을 이사회에 위임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甲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이사의 연간 보수 총액과 각 이사가 퇴직할 경우에 지급할 퇴직금의 액수를 정하였으며, 이사회는 주주총회가 정한 이사 보수의 총액 범위 내에서 각 이사에게 지급할 구체적 액수를 정하였다. 甲회사는 이사가 해임될 경우 퇴직금과는 별도로 회사가 일정한 금액을 해직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이사회의 승인만을 얻어 각 이사와 체결하였다. 甲회사의 적자가 계속 누적되자 소수주주의 소집청구에 의하여 개최된 임시주주총회는 A를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아울러 당시에 임기가 종료된 B에게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을 박탈하는 결의를 하였다.
[추가적 사실관계1]
甲회사는 관계회사인 乙주식회사(이하 ‘乙회사’라 함)의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어음금액: 5,000만 원, 만기: 2018. 3. 31.)을 발행하여 乙회사에 교부하였으며, 乙회사는 동 어음이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발행된 것임을 알고 있는 D에게 이 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 그 후 甲회사의 이사회는 丙주식회사(이하 ‘丙회사’라 함)와 합병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윽고 2017. 11. 30. 개최된 甲회사의 주주총회는 甲회사를 소멸회사, 丙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합병을 승인하였다.
[추가적 사실관계2]
丙회사(자본금 100억 원 규모의 비상장회사)는 의결권 있는 보통주 80,000주와 의결권 없는 우선주 20,000주를 발행하였고, E는 이 중 의결권 있는 보통주 2,800주와 의결권 없는 우선주 1,000주를 소유하고 있다. 丙회사는 2017. 11. 13. 합병승인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포함)을 통지하였다. E는 재무상황이 열악한 甲회사와의 합병이 오히려 丙회사의 주주에게 손해를 야기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E는 丙회사의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합병승인결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丙회사는 2017. 11. 30.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결의를 하였는데, 동 주주총회에 E는 참석하지 않았다. E는 2017. 12. 11. 丙회사에 자신이 소유한 주식 전량을 매수해 줄 것을 서면으로 청구하였고, 동 서면이 같은 날 丙회사에 도달하였다. E와 丙회사는 주식매수가액을 1주당 1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나(보통주·우선주를 불문하고 동일한 매수가액을 적용하기로 함), 丙회사는 회사의 자금사정을 이유로 2019. 1. 11. 현재 주식매수가액의 지급을 지연하고 있다. 한편 E는 丙회사의 대표이사 F가 甲회사와의 합병을 추진한 것이 중대한 임무해태행위를 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E는 임시주주총회일인 2018. 6. 11.의 6주 전에 F를 丙회사의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하였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2] 丙회사의 이사회는 위 '이사 F를 해임하는 건'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는가?
해설
쟁점
E가 丙회사의 이사 F를 해임하는 안건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한 것과 관련하여, ① E가 주주제안권의 지분요건·시기요건을 갖추었는지, ② E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주주로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③ 이사회가 그 안건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 … 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 … 할 수 있다. ③ 이사는 …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3조의2
검토
(1) 주주제안권의 지분·시기 요건
비상장회사에서 주주제안권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으로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의2 제1항). 丙회사의 의결권 없는 우선주 20,000주를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는 의결권 있는 보통주 80,000주이고, 그 100분의 3은 2,400주이다. E는 의결권 있는 보통주 2,800주를 보유하여 이를 넘으므로 지분요건을 충족하고, 임시주주총회일(2018. 6. 11.)의 6주 전에 서면으로 제안하였으므로 시기·방식요건도 충족한다.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후 주주 지위
E가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도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주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므로,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도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 권리를 가진다. …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이나 유지청구, 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의 부당성 판단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후 매매대금 미지급 시 주주 지위 유지
丙회사는 2019. 1. 11. 현재까지 E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제안 당시 E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판례(2017다270916)는 제3·9·13회 민사법 선택형과 제6회 민사법 사례형 제3문5)에서도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3) 이사회의 목적사항 상정 의무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363조의2 제3항). 이사 F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상법 제385조 제1항)으로서 법령·정관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달리 거부사유도 없으므로, 丙회사의 이사회는 이를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결론
E는 주주제안권의 지분·시기 요건을 갖추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후에도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므로, 丙회사의 이사회는 'F를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건'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