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 4)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甲주식회사(자본금 20억 원 규모의 비상장회사, 이하 ‘甲회사’라 함)에는 대표이사 A, 전무이사 B, 이른바 명목상의 이사인 C가 있는데, 이들 모두 등기이사이다. 다음은 甲회사 정관의 일부이다.
甲회사 정관(일부)
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주주총회는 이사 보수의 총액을 정하고 개인별 지급 규모에 대한 결정을 이사회에 위임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甲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이사의 연간 보수 총액과 각 이사가 퇴직할 경우에 지급할 퇴직금의 액수를 정하였으며, 이사회는 주주총회가 정한 이사 보수의 총액 범위 내에서 각 이사에게 지급할 구체적 액수를 정하였다. 甲회사는 이사가 해임될 경우 퇴직금과는 별도로 회사가 일정한 금액을 해직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이사회의 승인만을 얻어 각 이사와 체결하였다. 甲회사의 적자가 계속 누적되자 소수주주의 소집청구에 의하여 개최된 임시주주총회는 A를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아울러 당시에 임기가 종료된 B에게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을 박탈하는 결의를 하였다.
[추가적 사실관계1]
甲회사는 관계회사인 乙주식회사(이하 ‘乙회사’라 함)의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어음금액: 5,000만 원, 만기: 2018. 3. 31.)을 발행하여 乙회사에 교부하였으며, 乙회사는 동 어음이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발행된 것임을 알고 있는 D에게 이 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 그 후 甲회사의 이사회는 丙주식회사(이하 ‘丙회사’라 함)와 합병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윽고 2017. 11. 30. 개최된 甲회사의 주주총회는 甲회사를 소멸회사, 丙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합병을 승인하였다.
[추가적 사실관계2]
丙회사(자본금 100억 원 규모의 비상장회사)는 의결권 있는 보통주 80,000주와 의결권 없는 우선주 20,000주를 발행하였고, E는 이 중 의결권 있는 보통주 2,800주와 의결권 없는 우선주 1,000주를 소유하고 있다. 丙회사는 2017. 11. 13. 합병승인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포함)을 통지하였다. E는 재무상황이 열악한 甲회사와의 합병이 오히려 丙회사의 주주에게 손해를 야기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E는 丙회사의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합병승인결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丙회사는 2017. 11. 30.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결의를 하였는데, 동 주주총회에 E는 참석하지 않았다. E는 2017. 12. 11. 丙회사에 자신이 소유한 주식 전량을 매수해 줄 것을 서면으로 청구하였고, 동 서면이 같은 날 丙회사에 도달하였다. E와 丙회사는 주식매수가액을 1주당 1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나(보통주·우선주를 불문하고 동일한 매수가액을 적용하기로 함), 丙회사는 회사의 자금사정을 이유로 2019. 1. 11. 현재 주식매수가액의 지급을 지연하고 있다. 한편 E는 丙회사의 대표이사 F가 甲회사와의 합병을 추진한 것이 중대한 임무해태행위를 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E는 임시주주총회일인 2018. 6. 11.의 6주 전에 F를 丙회사의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하였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2] E가 2019. 1. 11. 현재 丙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근거와 함께 설명하라.
해설
쟁점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E가 2019. 1. 11. 현재 丙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① 매수대상 주식의 범위와 매수대금 원금, ② 대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이율이 문제된다.
근거 법령
상법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 는 …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74조의2
검토
(1) 매수대상 주식과 매수대금 원금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의결권 없는 주주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522조의3, 제374조의2 제1항 괄호), E는 보통주 2,800주뿐 아니라 의결권 없는 우선주 1,000주에 대하여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결의일(2017. 11. 30.)부터 20일 내인 2017. 12. 11. 매수를 청구하였으므로 적법하다. 매수가액은 1주당 10만 원으로 합의되었으므로, 매수대금 원금은 3,800주 × 100,000원 = 3억 8,000만 원이다.
(2)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이율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이 정한 '2개월'은 회사의 매수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이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의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은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위 2월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시기
현행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은 그 이행기의 기산점을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매수청구기간은 결의일(2017. 11. 30.)부터 20일이 되는 2017. 12. 20. 종료하고, 그로부터 2개월이 되는 2018. 2. 20.이 매수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이다. 따라서 丙회사는 그 다음 날인 2018. 2. 21.부터 이행지체에 빠지고, 그 매수대금 지급채무는 상인인 회사가 부담하는 상사채무이므로 상법 제54조의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론
E가 2019. 1. 11. 현재 丙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매수대금 원금 3억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2019. 1. 11.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