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1문 2)
사례
甲이 乙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면서 '너 혼자 몰래 A의 집에 들어가 A 소유의 도자기를 훔쳐 이를 팔아서 나에게 변제하라'라고 말하였다. 이를 승낙한 乙은 혼자 범행을 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甲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친구 丙과 함께 A의 도자기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웠던 甲은 乙에게 전화하여 범행 단념을 권유하였으나, 乙은 甲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였고 2018. 6. 20. 10:00경 丙과 함께 A의 집에 도착하였다. 丙은 A의 집 앞에서 망을 보고, 곧바로 乙은 A의 집에 들어가 A의 도자기를 훔친 후 丙과 함께 도주하였다. 그 후 乙은 B를 기망하여 도자기를 1억 원에 판매하고 자신의 몫 5,000만 원을 은행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예금해 두었다가 며칠 후 그 전액을 수표로 인출하여 그 정을 알고 있는 甲에게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사건을 수사하던 사법경찰관 P는 2018. 6. 27. 22:00경 乙을 카페에서 적법하게 긴급체포한 직후, 乙이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로 작업하던 위 범행 관련 문서를 발견하고 노트북 컴퓨터를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그 후 P는 경찰서로 연행된 乙로부터 도자기 판매대금이 예치되었던 예금통장이 乙의 집에 있다는 임의의 자백을 듣고, 가족이 이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등 긴급히 그 예금통장을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P는 2018. 6. 28. 01:00경 압수수색영장 없이 乙의 집에 들어가 그 집을 지키던 乙의 배우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한 채 집을 수색하여 예금통장을 압수하고 나서 즉시 노트북 컴퓨터와 예금통장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乙의 배우자는 乙과 상의 없이 전직 경찰관 丁에게 '이 돈을 P에게 전달하여 남편의 일을 잘 무마해 달라'라고 하며 3,000만 원을 건네주었고, 丁은 그 돈 전부를 P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乙의 체포사실을 알아차린 丙은 바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6개월 동안 필리핀으로 도피하였다가 귀국하였다.
설문
P가 압수한 예금통장과 노트북 컴퓨터로부터 취득한 정보의 증거능력은 인정되는가?
해설
쟁점
긴급체포 직후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노트북 컴퓨터의 정보, 그리고 긴급체포 후 체포현장이 아닌 乙의 주거에서 야간에 배우자를 배제한 채 영장 없이 압수한 예금통장이 각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17조
형사소송법 제220조(요급처분)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23조제2항, 제125조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20조
검토
(1) 노트북 컴퓨터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P는 카페에서 乙을 긴급체포한 직후 그 자리에서 乙이 작업하던 범행 관련 문서가 담긴 노트북을 압수하였다. 이는 체포현장에서의 압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로서, 그 대상도 긴급체포 사유가 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것이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45 판결
…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당해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피의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긴급체포시 압수의 대상 범위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에는 요급처분(형사소송법 제220조)이 적용되어 야간집행 제한(제125조)·책임자 참여(제123조 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않고, P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즉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제217조 제2항) 적법하다. 따라서 노트북에서 취득한 정보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 판례(2008도2245)는 제5·6·11·12회 형사법 선택형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2) 예금통장 — 긴급체포자 보관물의 압수
P는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乙이 보관하는 예금통장을 긴급히 압수하였으므로, 이는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가능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압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309 판결
…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 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와 달리,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의미
그러나 요급처분(제220조)은 제216조의 처분에만 적용되고 제217조 제1항의 압수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217조 제1항의 압수에는 야간집행 제한(제125조)과 책임자 참여(제123조 제2항)가 그대로 적용된다. P는 2018. 6. 28. 01:00경 야간에 영장 없이 乙의 주거에 들어갔고, 주거주에 준하는 배우자를 오히려 집 밖으로 내보낸 채 수색하였으므로 제125조·제12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이는 위법수집증거(제308조의2)로서,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그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금통장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이 판례(2017도10309)는 제1·3·5회 형사법 사례형과 제8회 형사법 선택형 제25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노트북 컴퓨터에서 취득한 정보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나, 예금통장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