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1문 3)
사례
甲이 乙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면서 '너 혼자 몰래 A의 집에 들어가 A 소유의 도자기를 훔쳐 이를 팔아서 나에게 변제하라'라고 말하였다. 이를 승낙한 乙은 혼자 범행을 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甲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친구 丙과 함께 A의 도자기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웠던 甲은 乙에게 전화하여 범행 단념을 권유하였으나, 乙은 甲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였고 2018. 6. 20. 10:00경 丙과 함께 A의 집에 도착하였다. 丙은 A의 집 앞에서 망을 보고, 곧바로 乙은 A의 집에 들어가 A의 도자기를 훔친 후 丙과 함께 도주하였다. 그 후 乙은 B를 기망하여 도자기를 1억 원에 판매하고 자신의 몫 5,000만 원을 은행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예금해 두었다가 며칠 후 그 전액을 수표로 인출하여 그 정을 알고 있는 甲에게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사건을 수사하던 사법경찰관 P는 2018. 6. 27. 22:00경 乙을 카페에서 적법하게 긴급체포한 직후, 乙이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로 작업하던 위 범행 관련 문서를 발견하고 노트북 컴퓨터를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그 후 P는 경찰서로 연행된 乙로부터 도자기 판매대금이 예치되었던 예금통장이 乙의 집에 있다는 임의의 자백을 듣고, 가족이 이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등 긴급히 그 예금통장을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P는 2018. 6. 28. 01:00경 압수수색영장 없이 乙의 집에 들어가 그 집을 지키던 乙의 배우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한 채 집을 수색하여 예금통장을 압수하고 나서 즉시 노트북 컴퓨터와 예금통장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乙의 배우자는 乙과 상의 없이 전직 경찰관 丁에게 '이 돈을 P에게 전달하여 남편의 일을 잘 무마해 달라'라고 하며 3,000만 원을 건네주었고, 丁은 그 돈 전부를 P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乙의 체포사실을 알아차린 丙은 바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6개월 동안 필리핀으로 도피하였다가 귀국하였다.
설문
'도자기 절취행위'에 대한 乙, 丙의 공소시효 완성일은 언제인가?
해설
쟁점
乙·丙의 도자기 절취행위(합동에 의한 특수절도)의 공소시효 기간과 그 완성일을 정하되, 丙의 국외도피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49조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53조
검토
(1) 공소시효 기간과 기산점
乙·丙의 도자기 절취는 합동에 의한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제2항)로 그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장기가 10년이므로 공소시효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여 10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제252조 제1항),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입한다(제66조 제1항 단서).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도14820 판결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소시효의 계산
절취행위가 종료한 2018. 6. 20.을 초일로 산입하여 10년이 되는 날의 전날인 2028. 6. 19. 24:00에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2) 丙의 국외도피에 따른 정지
丙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6개월간 필리핀에 체류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丙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이 정지는 국외에 있었던 丙에게만 미치고 乙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소시효의 정지 (1) – 범인의 국외도피
따라서 丙의 완성일은 2028. 6. 19.에 정지기간 6개월을 더한 2028. 12. 19.이 된다.
이 판례(2008도4101)는 제5·10·11·12·13·14·15회 형사법 선택형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결론
乙의 공소시효 완성일은 2028. 6. 19.이고, 丙의 공소시효 완성일은 국외도피 6개월의 정지를 반영한 2028. 12. 1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