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제2문 1)
사례
법무법인 甲, 乙 및 丙은 2015. 3. 3. 정기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어 2014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내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았다. 정기세무조사는 매년 무작위로 대상자를 추출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세무조사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장은 甲, 乙 및 丙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및 이에 따른 통지 후 2016. 5. 20.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재조사 이유에 대해 과거 위 각 법인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제보를 받아 법인세 탈루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확보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관할 세무서장은 재조사 결과 甲, 乙 및 丙의 법인세 탈루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甲과 乙에 대해서는 2017. 1. 10., 丙에 대해서는 2017. 11. 3. 증액경정된 조세부과처분을 각각 발령하였다. 한편, 甲, 乙 및 丙은 세무조사로서의 재조사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참조조문
※ 가상의 법령(현행 법령에 우선함)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가 인정되거나 의심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
2. ∼ 6. <생략>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②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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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제17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5.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설문
甲의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은 인정되는가?
해설
쟁점
甲이 세무조사로서의 재조사에 대하여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그 재조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①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2조
검토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에게 질문에 답하고 검사를 수인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권력적 행정조사로서, 그 조사결정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판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행정조사 (3)
특히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자의적 세무조사의 위험이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재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행정조사 (2)
이 사건 재조사는 甲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甲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조사 종료 후의 과세처분만을 다투도록 하는 것보다 재조사 자체를 다투게 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 판례(2009두23617)는 제8회 공법 선택형 34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세무조사로서의 재조사는 甲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甲의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