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제2문 3)
사례
법무법인 甲, 乙 및 丙은 2015. 3. 3. 정기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어 2014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내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았다. 정기세무조사는 매년 무작위로 대상자를 추출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세무조사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장은 甲, 乙 및 丙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및 이에 따른 통지 후 2016. 5. 20.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재조사 이유에 대해 과거 위 각 법인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제보를 받아 법인세 탈루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확보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관할 세무서장은 재조사 결과 甲, 乙 및 丙의 법인세 탈루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甲과 乙에 대해서는 2017. 1. 10., 丙에 대해서는 2017. 11. 3. 증액경정된 조세부과처분을 각각 발령하였다. 한편, 甲, 乙 및 丙은 세무조사로서의 재조사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참조조문
※ 가상의 법령(현행 법령에 우선함)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가 인정되거나 의심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
2. ∼ 6. <생략>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②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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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제17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5.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설문
위 乙의 취소소송 계속 중, 乙은 재조사의 법적 근거인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가 ‘조세탈루의 혐의가 인정되거나 의심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라고만 규정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 또는 명백히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재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7. 12. 29. 동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甲은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을 자신의 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가?
해설
쟁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은 乙인데, 그에 따라 내려진 위헌결정의 효력이 병행사건인 甲의 취소소송에도 미쳐 甲이 자신의 취소소송에서 그 위헌결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의 문제이다.
근거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검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원칙적으로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나(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판례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한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33982 판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동종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5747 판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6)
甲은 위헌제청을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위헌결정이 있을 당시 재조사의 근거인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甲의 취소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으므로, 甲의 사건은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병행사건에 해당한다.
결론
甲의 취소소송은 위헌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 해당하여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므로, 甲은 자신의 취소소송에서 위헌결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