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제2문 4)
사례
법무법인 甲, 乙 및 丙은 2015. 3. 3. 정기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어 2014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내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았다. 정기세무조사는 매년 무작위로 대상자를 추출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세무조사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장은 甲, 乙 및 丙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및 이에 따른 통지 후 2016. 5. 20.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재조사 이유에 대해 과거 위 각 법인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제보를 받아 법인세 탈루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확보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관할 세무서장은 재조사 결과 甲, 乙 및 丙의 법인세 탈루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甲과 乙에 대해서는 2017. 1. 10., 丙에 대해서는 2017. 11. 3. 증액경정된 조세부과처분을 각각 발령하였다. 한편, 甲, 乙 및 丙은 세무조사로서의 재조사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참조조문
※ 가상의 법령(현행 법령에 우선함)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가 인정되거나 의심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
2. ∼ 6. <생략>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②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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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제17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5.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설문
위 재조사에 근거하여 발령된 甲에 대한 2017. 1. 10.자 조세부과처분은 적법한가? (단, 하자승계 논의는 제외함)
해설
쟁점
재조사금지에 위반한 위법한 재조사에 기초하여 발령된 甲에 대한 2017. 1. 10.자 조세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즉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의 효력이 문제된다.
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가 인정되거나 의심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검토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조사의 적법요건으로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권한 남용의 금지를 규정하는데, 이는 그 자체로 구체적인 법규적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위반한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그에 기초한 과세처분도 위법하게 된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이 사건 조항은 세무조사의 적법 요건으로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권한 남용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치국가원리를 조세절차법의 영역에서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그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행정법의 일반원칙: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이 사건 재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로서, 그 예외사유인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되었거나 명백히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한 자료에 불과하다면 재조사금지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나아가 그 근거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재조사는 적법한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 이러한 위법한 재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이 판례(2016두47659)는 제9회 공법 선택형 24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甲에 대한 2017. 1. 10.자 조세부과처분은 재조사금지에 위반한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