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1 1)
사례
甲은 2011. 8. 1. 丙과 丁의 연대보증 아래 乙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2. 7. 31., 이율 연 12%(변제기에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丁은 무자력 상태에서 2015. 10. 1.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시가 4억 원 상당의 X토지를 戊에게 1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丁에 대해 변제기가 2014. 11. 30.인 2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K는 戊를 상대로 2016. 9.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설문
K의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인 2016. 9. 30. 甲이 丁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K와 동일한 청구취지의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같은 법원에 제기하였고, 법원이 두 사건을 병합하여 2017. 5. 1.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甲과 K의 청구의 결론[각하, 기각, 인용, 일부인용]과 논거를 서술하시오.
해설
쟁점
K와 甲이 동일한 사해행위(丁이 유일재산 X토지를 戊에게 매도한 행위)에 대하여 각각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병합된 경우, 두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각 채권자가 피보전채권·사해행위·제척기간 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6조
검토
(1)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다56690 판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1)
K의 물품대금채권(변제기 2014. 11. 30.)과 甲의 丁에 대한 연대보증채권(2011. 8. 1. 성립)은 모두 사해행위인 2015. 10. 1.자 매매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 적격이 인정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무자력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23023 판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해행위 (3):유일한 재산의 매각
丁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재산인 시가 4억 원의 X토지를 1억 원의 염가로 戊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변제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 戊의 악의도 추정된다.
(3) 중복제소 여부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므로, 여러 채권자가 각각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도 중복제소가 아니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취소소송과 중복제소
따라서 K와 甲의 소를 병합하여 심리하더라도 각각의 청구는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판례(2003다19558)는 제3·8·10·13회 민사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4) 제척기간
K는 2016. 9. 1., 甲은 2016. 9. 30. 각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사해행위가 있은 날(2015. 10. 1.)로부터 5년 내이고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이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결론
K와 甲은 모두 피보전채권·사해행위·제척기간의 요건을 갖추었고 두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X토지 매매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K와 甲의 청구는 각각 인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