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1 3)
사례
甲은 2011. 8. 1. 丙과 丁의 연대보증 아래 乙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2. 7. 31., 이율 연 12%(변제기에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丁은 무자력 상태에서 2015. 10. 1.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시가 4억 원 상당의 X토지를 戊에게 1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丁에 대해 변제기가 2014. 11. 30.인 2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K는 戊를 상대로 2016. 9.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K의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인 2016. 9. 30. 甲이 丁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K와 동일한 청구취지의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같은 법원에 제기하였고, 법원이 두 사건을 병합하여 2017. 5. 1.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를 상정한다.
[추가적 사실관계 1] 변제기가 지나도 乙이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甲은 2017. 9. 1. '乙, 丙, 丁은 연대하여 甲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甲의 이 사건 대여사실과 丙과 丁의 연대보증사실이 기재된 소장 부본이 2017. 9. 29. 乙에게 송달되었고, 乙은 '甲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은 있지만 대여금 채권은 시효소멸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그 무렵 제출하였다. 한편, 丙에게도 2017. 10. 2.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으나 丙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丁에게는 소장 부본이 소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되었다.
법원은 적법하게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하여 2017. 11. 6. 제1차 변론기일을 진행하였다. 乙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답변서를 진술하면서 자신은 컴퓨터판매업을 하는 상인이고, 이 사건 대여금은 사업운영자금으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甲은 乙의 위와 같은 상황을 알고서 대여해 준 것이며, 乙의 주장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위 변론기일에 丙은 적법하게 변론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丁 또한 출석하지 않았다. 甲은 변론기일에서 乙이 작성명의인으로 된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증서는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丙, 丁의 연대보증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추가적 사실관계 2] 제1차 변론기일 후 2017. 12. 11. 제2차 변론기일이 추가로 진행되었다.
甲은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乙이 2017. 8. 20.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이유를 불문하고 조만간 갚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다고 주장하며 乙의 서명이 된 위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위 기일에 출석한 乙은 그 각서의 서명이 자신의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丙은 제2차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여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연대보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모든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다. 丁은 제2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심리 후 丁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여 乙과 丙에 대해서만 변론을 종결하였다.
설문
만약 법원이 2018. 1. 12.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 乙과 丙(丁은 제외)에 대한 청구의 결론[각하, 기각, 인용, 일부인용]과 논거를 서술하시오.
해설
쟁점
시효완성 후 주채무자 乙이 대여원리금을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것이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주채무자 乙의 시효이익 포기가 연대보증인 丙에게도 효력이 미쳐 丙이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33조
검토
(1) 乙에 대한 청구 — 시효완성 후 승인에 의한 시효이익의 포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상사시효는 2017. 7. 31. 완성되었는데, 乙은 그 이후인 2017. 8. 20. 대여원리금을 이유를 불문하고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시효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하는 것은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이자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원금 미완성·이자 시효완성 상태에서의 일부변제:원금 승인·이자 시효이익 포기 추정
乙이 시효완성 후 이유를 불문하고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것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乙은 더 이상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없어 乙에 대한 청구는 인용된다.
(2) 丙에 대한 청구 —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와 보증채무의 부종성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 있을 뿐이어서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연대보증인 丙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다38782 판결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물상보증인의 독자적 소멸시효 원용권과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이는 민법 제433조 제2항이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것과 같은 취지이다. 나아가 주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보증채무의 부종성과 소멸시효
丙은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주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의 시효소멸을 항변하였으므로, 乙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丙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고, 그 결과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여 丙의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 따라서 丙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다.
결론
乙은 시효완성 후 각서 작성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乙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고, 그 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丙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어 보증채무가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므로 丙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