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2 1)
사례
甲은 乙회사의 자금지출담당 사원으로, 乙회사가 거래처 丁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할 회삿돈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여 자신의 처인 丙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이라고 하면서 위 금원의 보관을 위해 丙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송금 받은 당일 丙은 甲의 지시에 따라 다시 甲의 계좌로 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甲이 위와 같이 횡령한 돈 중 나머지 1억 원으로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戊에게 변제하려 하자 戊는 자신이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A에게 대신 지급해 달라고 하여 甲은 A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甲은 위 횡령한 2억 원을 은폐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무단으로 대출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乙회사의 명의로 B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甲은 이후 위 2억 원의 횡령금을 변제하는 방편으로서 그 편취한 대출금으로 乙회사의 채권자인 거래처 丁에게 변제하여 乙회사의 물품대금채무를 소멸시켰다.
설문
乙회사가 丙, 戊에게 각각 1억 원에 대하여 부당이득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해설
쟁점
甲이 乙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① 처 丙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가 당일 다시 甲의 계좌로 반환받은 부분과, ② 채권자 戊의 지시에 따라 戊의 채권자 A에게 1억 원을 송금한 부분에 대하여, 乙회사가 丙·戊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특히 횡령한 금전에 의한 변제·증여에서 수령자의 이득에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41조
검토
(1) 횡령한 금전에 의한 변제·증여와 법률상 원인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 또는 제3자에 대한 증여에 사용한 경우, 그 수령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채무자가 피해자에게서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횡령한 돈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횡령금으로 변제 또는 증여한 경우, 채권자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
이 판례(2011다74246)는 제3·7·9회 민사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2) 丙에 대한 청구 — 실질적 이득의 부존재
丙은 甲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았으나 송금받은 당일 甲의 지시에 따라 그 1억 원 전액을 다시 甲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따라서 丙은 甲의 계좌를 단순히 경유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어떠한 이득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인 '이익'이 없다. 따라서 乙회사는 丙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3) 戊에 대한 청구 — 편취·횡령금전에 의한 변제
戊는 甲의 채권자로서 甲으로부터 변제받을 지위에 있었고, 甲은 戊의 지시에 따라 戊의 채권자인 A에게 1억 원을 송금하여 戊의 A에 대한 채무를 소멸시켰다. 이는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을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경우로서, 앞서 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판결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편취한 금원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편취금으로 변제한 경우, 채권자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
따라서 戊가 甲으로부터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戊가 얻은 채무소멸의 이익은 乙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乙회사는 戊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결론
丙은 송금받은 금전을 당일 전액 반환하여 실질적 이득이 없으므로 乙회사는 丙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戊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채무소멸의 이익에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乙회사는 戊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