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1문 2-1)
사례
(1) 甲은 A주식회사의 1인 주주인 아버지로부터 주식 전부를 상속받은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甲은 40억 원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사회 승인을 거쳐 A회사 소유인 시가 100억 원 상당의 S건물에 관하여 대한민국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 4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甲은 위 S건물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자금 조달이 어렵고 A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액면가 3억 원)의 할인도 여의치 않자, A회사의 기술 담당 이사인 乙과, 신용도가 높은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丙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고 B회사의 배서를 받아 은행에서 위 어음을 할인받기로 합의하였다. 乙은 甲이 보관하고 있던 A회사의 비자금 2,000만 원을 甲으로부터 건네받아 丙에게 주면서 배서를 부탁하였고, 이에 丙은 위 돈을 받은 후 A회사의 자금지급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어음에 B회사의 명의로 배서해 주었다.
(3) 이후에도 甲은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丁으로부터 40억 원을 차용하였고, 丁은 甲의 차용 목적을 알면서도 대여금 채권 담보 명목으로 위 S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甲은 이를 승낙한 후 A회사의 이사 X, 乙에게 위 사정을 알려 주었다. 甲에게 실망한 X는 사직서를 제출한 후 여행을 떠나버렸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한 甲은 이사회 개최 없이 이사 X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결의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고 X명의로 서명날인 후 이를 비치하였으며, 위 S건물에 대하여 丁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으로 구속된 甲의 변호인 戊는 변론 활동의 의사가 없음에도 甲의 부탁에 따라 휴대전화 2대와 반입금지 물품인 진통제가 든 주사기 1개를 미리 준비하여 '사건 변론을 위해 접견하러 왔다'며 구치소에 접견을 신청하였다. 이에 교도관 Y는 반입금지 물품 소지 여부를 묻고 戊가 '없다'고 대답하자, 몸수색을 소홀히 한 채 戊의 출입을 허락하였다. 戊는 Y에게 휴대전화 2대 중 1대만 제출하면서 마치 휴대전화를 모두 제출한 것처럼 행세한 후 접견실로 들어가 甲에게 주사기를 건넸다. 계속하여 戊는 甲과 상담하는 척하면서 甲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1대를 이용하여 외부와 통화를 하게 하였다.
참조조문
□ 시험안내
「형법」 개정 사항: 배부된 시험용 법전 인쇄 이후 개정되어 시험일(2026. 1. 7.)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조문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형법」 [시행 2025. 12. 31.] [법률 제21307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①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삭제 <2025. 12. 31.>
③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2025. 12. 31. 법률 제21307호에 의하여 2024. 6.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제365조(친족 사이의 범행) ①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제328조를 준용한다.
②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25. 12. 31.]
부칙 <법률 제21231호, 2025. 12.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1307호,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적용례) 제328조 및 제3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소기간에 관한 특례) 2024년 6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지은 죄로서 종전의 제328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를 할 수 있다.
설문
사법경찰관 P는 2025. 9. 10. 丙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할 물건’에 기재된 대로 회계 관련 서류를 압수하였다.
위 영장을 근거로 압수된 ‘2025년도 대표이사 일일 출납 사항’이라는 제목의 수첩에는 “甲대표 25. 5. 10. 2,000만 원”이라는 문구를 비롯하여 매일 수기로 작성된 금전출납사항과 함께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다. 검사는 丙에 대한 공판에서 위 수첩을 丙이 작성한 것이라며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丙은 이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 이에 검사는 丙의 필적임이 확인된 감정서를 제출하였다. 위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논거를 모두 제시하시오.
해설
쟁점
丙이 작성한 '2025년도 대표이사 일일 출납 사항' 수첩(매일 수기로 작성된 금전출납사항과 영수증 첨부)에 대하여 丙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그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논거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15조
검토
1.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 업무상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 인정
상업장부·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업무상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의 의미
이 사건 수첩은 丙이 대표이사의 일일 출납사항을 매일 수기로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금전출납부로서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므로, 작성자인 丙의 성립의 진정에 관한 진술이 없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의한 진정성립의 증명
가사 이 수첩을 丙이 작성한 진술서(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로 보더라도, 작성자인 丙이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수 있다(제313조 제2항). 검사가 丙의 필적임이 확인된 감정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로써 수첩의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결론
이 사건 수첩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업무상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진술서로 보더라도 필적 감정서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