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3 1)
사례
주식회사 甲은행은 丙에게 대출을 해 주면서 丙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2015. 7. 1.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丙은 자신 소유의 X건물 대수선 공사를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 乙과 2016. 2. 1. X건물의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원, 공사완공예정일 2017. 3. 20., 공사대금은 완공 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계약당일 위 X건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았다. 근저당권자인 甲은행은 丙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자 위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7. 5. 1.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乙은 2017. 3. 20. 위 공사를 완공하였고, 2017. 5. 20. 위 경매절차에서 공사대금채권의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경매절차에서 丁은 X건물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7. 10. 2.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乙에게 X건물에 대한 인도청구를 하였다.
설문
乙은 유치권으로 丁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해설
쟁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압류) 전에 X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공사를 완공한 乙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 丁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20조
검토
(1) 유치권의 성립
乙은 X건물의 대수선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견련성이 인정된다. 乙은 2016. 2. 1. 도급계약 당일 X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고, 공사대금은 완공 시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공사완공일인 2017. 3. 20.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乙의 유치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2017. 3. 20.에 성립하였다.
(2) 압류와 유치권의 대항력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5214 판결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민법 제320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점유는 압류 전 이전받았으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후 취득하여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소극)
이 사건에서 乙의 유치권은 공사완공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2017. 3. 20. 성립하였는데, 이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2017. 5. 1.보다 앞선다. 즉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유치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압류의 처분금지효와 압류 효력 발생 후 점유 이전으로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력
한편 甲은행의 근저당권(2015. 7. 1.)이 유치권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으나, 유치권의 대항력은 저당권과의 선후가 아니라 압류(경매개시결정)와의 선후에 따라 판단되므로, 선행 근저당권의 존재는 乙의 유치권 대항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법리(압류와 유치권의 대항력)는 제3·4·5·6·8·11·12회 민사법 선택형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쟁점입니다.
결론
乙의 유치권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2017. 5. 1.보다 앞선 2017. 3. 20.에 성립하였으므로, 乙은 유치권으로 매수인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