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3 2)
사례
주식회사 甲은행은 丙에게 대출을 해 주면서 丙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2015. 7. 1.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丙은 자신 소유의 X건물 대수선 공사를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 乙과 2016. 2. 1. X건물의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원, 공사완공예정일 2017. 3. 20., 공사대금은 완공 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계약당일 위 X건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았다. 근저당권자인 甲은행은 丙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자 위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7. 5. 1.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乙은 2017. 3. 20. 위 공사를 완공하였고, 2017. 5. 20. 위 경매절차에서 공사대금채권의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경매절차에서 丁은 X건물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7. 10. 2.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乙에게 X건물에 대한 인도청구를 하였다.
설문
만약 수원세무서에서 2017. 3. 1. X건물에 대해 체납처분압류등기를 한 경우 乙은 유치권으로 丁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해설
쟁점
수원세무서가 2017. 3. 1. X건물에 체납처분압류등기를 한 경우, 그 이후에 성립한 乙의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 丁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즉 체납처분압류가 민사집행절차상 압류와 같이 유치권의 대항력을 배제하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20조
검토
체납처분압류는 그와 동시에 매각절차가 개시되는 민사집행절차상의 압류와 달리,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이다. 따라서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와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체납처분압류 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여 경매절차에서 이를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유치권
이 사건에서 乙의 유치권은 2017. 3. 20. 성립하였는데, 이는 체납처분압류등기(2017. 3. 1.) 이후이지만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2017. 5. 1.) 이전이다. 체납처분압류는 유치권의 대항력을 배제하는 압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乙은 경매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유치권으로 매수인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판례(2009다60336 전합)는 제6·9·11회 민사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체납처분압류는 민사집행절차상 압류와 달리 유치권의 대항력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乙의 유치권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성립한 이상 체납처분압류가 있더라도 매수인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