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 1)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甲주식회사(이하 ‘甲회사’)는 자동차부품과 건설기계부품의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甲회사 발행주식총수의 40%를 A(甲회사 대표이사), 35%를 B, 25%를 C가 각각 소유하고 있다. 甲회사의 정관에는 “이사회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긴급한 경영자금의 조달이라는 경영목적을 위해서는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A는 기존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운 사업인 휴대전화부품 제조업에 투자하려는 사업계획을 마련하였다. B와 C는 이에 반대하고 A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자 논의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A는 이사회의 신주발행결의를 거쳐 A의 고교동창인 D에게 신주를 발행하였다.
한편 A는 컴퓨터부품을 제조·판매하는 乙주식회사(이하 ‘乙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甲회사는 X주식회사(이하 ‘X회사’)와 차세대 브레이크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동시에 A는 乙회사를 대표하여 위 납품계약으로 甲회사가 X회사에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납품계약불이행 위약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甲회사는 위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설문
주주 B가 위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사유와 방법은 무엇인가?
해설
쟁점
대표이사 A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자신의 고교동창 D에게 신주를 발행한 경우, 주주 B가 그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무효사유와 그 방법(신주발행무효의 소)이 문제된다.
근거 법령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18조
상법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29조
검토
(1) 무효사유 — 경영권 방어 목적의 제3자 배정
주주 외의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상법 제418조 제2항). 정관에 제3자 배정의 근거가 있더라도 경영상 목적이 없이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경영권 방어 목적의 제3자 신주배정과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이 사건에서 정관은 신기술 도입이나 긴급한 경영자금 조달이라는 경영목적을 위한 제3자 배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A는 B·C가 자신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려는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여 자신의 고교동창 D에게 신주를 배정하였다. 이는 경영상 목적이 아니라 A 자신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를 위한 것으로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 B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이다.
(2) 무효사유의 정도
신주발행 무효원인은 거래안전을 위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나,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65860 판결
신주발행 무효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현저하게 불공정한 신주발행
경영권 방어 목적의 이 사건 제3자 배정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법 제418조 제2항 위반으로서 신주발행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3) 다툴 수 있는 방법 — 신주발행무효의 소
이미 신주가 발행되어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주주 B는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신주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상법 제429조). 이 제소기간은 무효사유의 주장시기도 제한하므로, 6월의 출소기간 경과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주발행에 수반되는 복잡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 위 규정은 무효사유의 주장시기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신주발행 무효의 소의 제소기간 (1)
이 판례(2000다37326)는 제4·5·10·14·15회 민사법 선택형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결론
B는 A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정관상 경영상 목적 없이 D에게 신주를 배정한 것이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임을 무효사유로 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신주발행무효의 소(상법 제429조)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