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 3)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甲주식회사(이하 ‘甲회사’)는 자동차부품과 건설기계부품의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甲회사 발행주식총수의 40%를 A(甲회사 대표이사), 35%를 B, 25%를 C가 각각 소유하고 있다. 甲회사의 정관에는 “이사회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긴급한 경영자금의 조달이라는 경영목적을 위해서는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A는 기존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운 사업인 휴대전화부품 제조업에 투자하려는 사업계획을 마련하였다. B와 C는 이에 반대하고 A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자 논의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A는 이사회의 신주발행결의를 거쳐 A의 고교동창인 D에게 신주를 발행하였다.
한편 A는 컴퓨터부품을 제조·판매하는 乙주식회사(이하 ‘乙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甲회사는 X주식회사(이하 ‘X회사’)와 차세대 브레이크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동시에 A는 乙회사를 대표하여 위 납품계약으로 甲회사가 X회사에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납품계약불이행 위약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甲회사는 위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추가된 사실관계]
甲회사는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업을 새로이 신설되는 ‘금강자동차부품 주식회사’로 분할하였다. 甲회사는 분할계획서에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첨부: 승계채무목록]에 기재된 채무만을 승계한다. 분할 후 존속하는 분할회사는 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 분할계획서는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요건을 갖추어 승인되었고 甲회사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다. 위 차세대 브레이크 납품계약불이행 위약금채무는 [첨부: 승계채무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설문
X회사가 위 납품계약불이행 위약금채무가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업과 직접 관련되는 채무라고 주장하면서 '금강자동차부품 주식회사'에 이를 이행하도록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인용될 수 있는가?
해설
쟁점
甲회사가 자동차부품 사업을 신설회사(금강자동차부품)로 분할하면서 분할계획서에 신설회사가 승계채무목록 기재 채무만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승계채무목록에 없는 위약금채무에 대하여 X회사가 신설회사에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즉 분할책임(연대책임 배제)이 유효한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30조의9
검토
회사분할의 경우 분할 전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다만 분할회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신설회사가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만 부담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연대책임이 배제되어 분할채무관계로 된다(같은 조 제2항).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상법은 …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다만 … 연대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정할 수 있게 하면서, 그 경우에는 …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뀐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연대책임의 배제 (1)
다만 이러한 연대책임 배제는 분할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최고하는 등 채권자보호절차를 제대로 거쳤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개별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원칙으로 돌아가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8516 판결
분할되는 회사와 수혜회사의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절차를 제대로 거쳤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수혜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연대책임의 배제 (2)
이 사건에서 甲회사는 분할계획서에 신설회사가 승계채무목록 기재 채무만 승계하고 존속 분할회사가 나머지 채무를 부담한다고 정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하였고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연대책임이 배제되고 분할채무관계로 된다. 그런데 위약금채무는 승계채무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신설회사인 금강자동차부품이 아니라 존속회사인 甲회사가 부담한다. 위약금채무가 자동차부품 사업과 직접 관련된다는 사정만으로 승계채무목록에 없는 채무를 신설회사가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甲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분할책임으로 정한 이상, 승계채무목록에 없는 위약금채무는 신설회사인 금강자동차부품이 승계하지 않으므로, X회사의 금강자동차부품에 대한 이행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