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2 2)
사례
甲은 주택 신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면서 乙 및 친척인 丙에게 각각 1억 원의 대여금채무를 비롯하여 총 합계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甲은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丙에 대한 甲의 대여금 채무를 위한 담보로 제공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丙과 체결하였다.
甲은 丙의 독촉에도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미루고 있었는데, 이에 丙은 甲을 피고로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丙의 위 소송에 대하여 甲은 제대로 응소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소식을 들은 乙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과정을 조사한 결과, 甲은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책임재산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책임재산이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乙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丙도 그러한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乙은 원고 丙과 피고 甲 사이의 위 소송에 참가하려고 한다.
[추가된 사실관계]
X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丙은 변제기가 도래하여도 甲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X토지를 목적물로 하는 부동산경매신청을 하였다. 이 경매절차에서 X토지의 감정평가액은 2억 원으로 평가되었고, 丙의 청구금액은 1억 원(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무시한다)이었다. 그런데 丁은 자신이 X토지의 기반공사를 하였고 이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9,0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丙은 丁을 피고로 하여 丁이 X토지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위와 같은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면서, 丁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을 심리한 법원은 丁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7,000만 원의 한도로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설문
법원은 丙의 청구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해설
쟁점
[추가된 사실관계] 저당권자로서 경매를 신청한 丙이 유치권 신고를 한 丁을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심리 결과 丁이 주장하는 유치권 피담보채권(공사대금 9,000만 원)이 7,000만 원의 한도로 존재한다고 판단된 경우,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 피담보채권의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의 판결 형태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
민법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21조
검토
(1) 경매신청 저당권자의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이익과 일부패소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판결요지 [1])
… 근저당권자는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심리 결과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금액의 일부만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치권 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근저당권자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이익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 丙은 저가낙찰 등으로 배당액이 줄어드는 등 법률상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므로, 丁을 상대로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뿐 아니라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유치권 불가분성과 소극적 확인소송의 증명책임
유치권은 불가분성이 있어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성립하나(민법 제321조, 대법원 2005다16942 — 표준판례: 유치권의 법적 성질: 불가분성), 이는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액수를 특정하여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한편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채권자인 피고 丁이 유치권의 요건사실(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3) 사안의 포섭
심리 결과 丁의 유치권 피담보채권은 9,000만 원 중 7,000만 원의 한도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범위는 7,000만 원이다. 따라서 법원은 丙이 구하는 유치권 부존재확인청구 중 7,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2,000만 원)에 대하여는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나머지 7,000만 원 한도의 유치권 부존재확인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는 일부인용(일부패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
결론
법원은 丁의 유치권 피담보채권 7,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유치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하고, 7,000만 원 한도의 유치권 부존재확인청구는 기각하는 일부인용(일부패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