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5 2)
사례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甲은 2004. 2. 15. 춘천시에 살고 있는 친구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05. 2.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甲은 위 변제기가 지난 2005. 7. 10. 乙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독촉하였으나, 乙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甲은 친구인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망설이다가 2015. 7. 13.에 이르러서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2015. 8. 13.에 열린 위 소송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甲이 최종적으로 위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한 2005. 7. 10.을 기산일로 하여 10년의 위 대여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다.
[변형된 사실관계]
甲은 2014. 8. 10.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5. 8.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乙이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18.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乙은 甲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5. 5. 10. 인도한 물품의 대금채권 1억 5,000만 원(위 물품대금채권의 변제기는 2015. 8. 10.이다) 중 1억 원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항변을 하였고, 그와 동시에 나머지 물품대금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물품대금채권의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
설문
乙이 제기한 반소는 적법한가?
해설
쟁점
[변형된 사실관계] 甲의 대여금 1억 원 청구(본소)에 대하여 乙이 물품대금채권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나머지 물품대금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경우, 그 반소가 적법한지가 문제된다. 반소의 요건(본소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의 견련성 등) 및 상계에 제공한 채권 부분과 반소 부분의 관계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 ①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69조
검토
(1) 반소의 요건과 견련성
반소는 본소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계속 중이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으며, 관할위반이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乙의 반소 청구인 물품대금 5,000만 원은 乙이 본소에서 방어방법으로 제출한 상계항변의 자동채권(물품대금채권 1억 5,000만 원)의 나머지 부분이므로, 본소의 방어방법과 견련관계가 인정된다. 또한 반소는 본소 변론기일에 상계항변과 동시에 제기되어 변론종결 전이고, 관할위반이나 소송의 현저한 지연도 없다.
(2) 상계에 제공한 부분과 반소 부분의 관계 — 중복 여부
乙은 물품대금채권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만을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제공하고, 상계에 제공하지 아니한 나머지 5,000만 원을 반소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상계항변 부분과 반소 부분은 서로 다른 채권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중복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소송상 상계항변은 그 자체로 소송계속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동일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과 그 채권에 기한 소의 제기가 병존한다 하여 곧바로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0다4050 — 표준판례: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위 상계항변 판례(2000다4050)는 제11회 민사법 제62번·제4회 민사법 제69번·제3회 민사법 제57번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다.
(3) 사안의 포섭
따라서 乙이 물품대금채권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상계항변에 제공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반소로 청구하는 것은, 본소의 방어방법과 견련성이 인정되고 중복제소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밖의 반소요건도 모두 갖추었다.
결론
乙이 제기한 나머지 물품대금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는 본소의 방어방법과 견련성이 있고 그 밖의 반소요건도 갖추었으며 상계항변 부분과 중복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