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제1문의2 2)
사례
甲은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관리·운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진흥공단은 甲을 비롯한 전국의 회원제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에게 해당 골프장 시설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가금 징수안을 통보하였다. 하지만 甲은 골프장 시설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부가금을 수납하겠다는 이유로 2024년도 부가금 상당액 중 일부만을 진흥공단에 납부하였다. 이에 진흥공단은 甲을 상대로 해당 기간 동안 골프장 입장 인원에 기초하여 산정한 부가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및 관련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계속 중 甲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지만, 1심법원은 甲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면서 진흥공단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甲이 항소하지 않아 2025.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甲은, 골프장 부가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 중 하나로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회원제 골프장 시설의 이용자인‘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그 밖의 국민’과 달리 차별취급을 받아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6. 1.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참조조문
※ 유의 사항
아래 법령은 가상의 것으로, 이와 다른 내용의 현행 법령이 있다면 제시된 법령이 현행 법령에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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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2. 체육인의 복지 향상
3. 체육단체 육성
4.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5. 체육·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운용한다.
제20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22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1.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 사업
2.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3.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4. 선수·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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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제7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 ①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제8조에 따른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의 이행 실적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운용보고서를 받으면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제3조 관련)
13.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설문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골프장 부가금의 법적 성격과 그 헌법적 정당화 요건을 바탕으로 심판대상조항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검토하시오.
해설
쟁점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골프장 부가금이 조세와 구별되는 부담금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법적 성격), 그 유형에 요구되는 헌법적 정당화 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요건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이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를 '그 밖의 국민'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정의) "부담금"이란 …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
검토
1. 골프장 부가금의 법적 성격 — 재정조달목적 부담금
어떤 공과금이 조세인지 부담금인지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골프장 부가금은 시설 이용 대가와 별개의 금전으로서 회원제 골프장 시설 이용자라는 특정 집단에만 강제적·일률적으로 부과되고,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 편입되어 법이 열거한 용도로 사용되며 독립 회계로 관리되므로, 조세와 구별되는 부담금에 해당한다. 나아가 부담금은 재정조달목적 부담금과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공적 과제가 부담금 수입의 지출 단계에서 비로소 실현되고 후자는 부과 단계에서 이미 실현된다.
헌재 2008. 11. 27. 2007헌마860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은 공적 과제가 부담금 수입의 지출 단계에서 비로소 실현된다. 반면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은 공적 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가 부담금의 부과 단계에서 이미 실현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재정조달 부담금 vs 정책실현 부담금 — 공적 과제 실현 시점
골프장 부가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을 뿐, 그 부과 자체로 납부의무자의 행위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집단 간 형평성을 조정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공적 과제는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집행 단계에서 비로소 실현되므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에 해당한다.
헌재 2019. 12. 27. 2017헌가21
골프장 부가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 그 부과의 목적이 있을 뿐, 그 부과 자체로써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의 행위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 형평성 문제를 조정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골프장 부가금은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에 해당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계정 부가금과 평등원칙
2.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은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조세와 유사하므로,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공과금 부담의 형평성(헌법 제11조 제1항)·국회의 재정감독권(헌법 제54조 제1항)과의 관계에서 오는 한계를 고려하여 그 부과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려면,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고, 납부의무자가 공적 과제에 대하여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며, 징수의 타당성이 지속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
헌재 2004. 7. 15. 2002헌바42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재정조달 대상인 공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지 부담금으로 할지의 선택과 부담금의 정당화요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은 다시 ① 일반인과 구별되는 동질성을 지닌 특정집단일 것(집단적 동질성), ② 부담금으로 수행하려는 과제와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객관적 근접성), ③ 그 과제 수행에 조세 외적 부담을 져야 할 책임이 인정되는 집단일 것(집단적 책임성), ④ 부담금 수입이 납부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집단적 효용성)으로 구체화된다.
이 판례(2002헌바42)는 제4회 공법 선택형 13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3. 평등원칙 위반 여부
부담금은 일반 국민이 아닌 특별한 의무자집단에 부과되는 재정책임이므로, 납부의무자를 일반 국민과 달리 불리하게 취급함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고 자의적 차별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평등원칙 심사는 자의금지원칙에 의하며, 그 차별의 합리성은 위 정당화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직결된다.
골프장 부가금으로 수행하려는 '국민체육의 진흥'은 체육정책 전반을 폭넓게 아우르는 것으로 특별한 공적 과제로 보기 어렵고,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는 사회·경제적으로 동질적 집단(집단적 동질성)이기는 하나 그 광범위한 공적 과제에 특별히 더 근접한다고 볼 수 없어 객관적 근접성이 없으며, 그에 따라 집단적 책임성도 인정되지 않고,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효용성만으로는 집단적 효용성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헌재 2019. 12. 27. 2017헌가21
수많은 체육시설 중 유독 골프장 부가금 징수 대상 시설의 이용자만을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에 관한 조세 외적 부담을 져야 할 책임이 있는 집단으로 선정한 것에는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 심판대상조항은 일반 국민에 비해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골프장 부가금 징수 대상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초래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계정 부가금과 평등원칙
이 판례(2017헌가21)는 제14회 공법 선택형 10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골프장 부가금은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으로서 정당화 요건인 객관적 근접성·집단적 책임성·집단적 효용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를 그 밖의 국민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