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2 1)
사례
나대지인 X토지에 관하여 1990. 4. 1.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추가적 사실관계]
X토지에 관하여 2012. 2. 1. 甲 1/4 지분, 乙 1/2 지분, 丙 1/4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丙은 2013. 4. 1. 사망하였는데 丙의 상속인은 없다. 乙은 甲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2015. 9. 1. B에게 X토지 전체를 보증금 없이 월 차임 1,200만 원, 기간은 2015. 9. 1.부터 2018. 8. 31.까지 3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B는 2015. 9. 1. 乙로부터 X토지를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고, 乙에게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 X토지에 관한 적정 차임은 2015. 9. 1.부터 현재까지 월 1,200만 원이다.
설문
甲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알게 되어 2016. 7. 1. 법원에 乙과 B를 상대로 ‘피고 乙, B는 공동하여 원고(甲)에게 ① X토지를 인도하고, ② 2015. 9. 1.부터 2016. 6. 30.까지 월 1,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1) 결론(소 각하/청구기각/청구인용/청구일부인용-일부인용의 경우 인용범위를 특정할 것) 및 2) 논거를 기재하시오.
해설
쟁점
공유자 甲이 다른 공유자 乙 및 乙로부터 X토지 전체를 임차한 B를 상대로 인도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이 문제된다. 상속인 없이 사망한 丙 지분의 귀속, 과반수지분권자 乙의 임대가 적법한 관리행위인지, 소수지분권자 甲이 인도와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
민법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67조 · 제265조
검토
(1) 丙 지분의 귀속
丙(1/4)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으므로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 甲(1/4)과 乙(1/2)에게 각 지분의 비율(1:2)로 귀속한다(민법 제267조). 그 결과 甲은 1/3(1/4+1/12), 乙은 2/3(1/2+1/6) 지분을 가지게 되어, 乙이 과반수지분권자가 된다.
(2) 인도청구 — 과반수지분권자의 관리행위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므로(민법 제265조), 과반수지분권자 乙이 X토지 전부를 B에게 임대한 것은 적법한 관리행위이고, B는 이에 기하여 X토지를 점유하는 정당한 권원이 있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판결요지 [1])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과반수지분권자의 사용·수익 허락을 받은 제3자:소수지분권자의 점유배제 청구 ✗·부당이득 ✗
따라서 소수지분권자 甲은 乙 및 B에 대하여 X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위 판례(2002다9738)는 제15회 민사법 제18번·제11회 민사법 제17번·제4회 민사법 제23번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다.
(3) 부당이득
다만 과반수지분권자 乙은 그로 인하여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는 소수지분권자 甲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위 판례 [2]). 반면 乙로부터 적법하게 사용·수익을 허락받아 차임을 모두 지급한 B는 甲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한 것이 없다. 甲의 지분 1/3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은 월 1,200만 원의 1/3인 400만 원이고, 2015. 9. 1.부터 2016. 6. 30.까지 10개월분은 4,000만 원이다.
결론
인도청구는 乙·B 모두에 대하여 기각한다. 부당이득 청구는 B에 대하여는 기각하고, 乙에 대하여는 4,000만 원의 한도에서 일부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