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2 2)
사례
나대지인 X토지에 관하여 1990. 4. 1.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추가적 사실관계]
甲은 1991. 2. 1. A의 무권대리인인 C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날 위 토지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주차장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甲은 매수 당시에는 C가 A의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나 2000. 2. 1. 비로소 C가 무권대리인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위와 같은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위 매매계약은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았다). 한편, A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던 관계로 甲의 점유사실을 모른 채 2012. 3. 10. 乙에게 X토지 중 1/3 지분을 매도하였다. 그런데 乙은 위와 같이 1/3 지분만을 매수하였음에도 2012. 3. 20.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위 토지 중 2/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설문
2017. 1. 10. 기준으로 甲이 A와 乙에게 각각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해설
쟁점
2017. 1. 10. 기준으로 甲이 X토지의 소유명의자 A와,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2/3 지분등기를 마친 乙에게 각각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문제된다. 甲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시효완성 후 A가 乙에게 1/3 지분을 처분한 것의 효력, 乙의 위조 등기에 대한 甲의 권리행사 방법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45조 · 제197조
검토
(1) 甲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甲은 1991. 2. 1. C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를 시작하였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는데, 매매는 성질상 자주점유의 권원이므로 甲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甲이 2000. 2. 1. C가 무권대리인이었음을 알게 되었더라도 이는 점유권원인 매매의 성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어서 자주점유는 유지된다(대법원 95다28625 — 표준판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2):악의의 무단점유와 자주점유 추정). 따라서 甲은 점유 개시일부터 20년이 지난 2011. 2. 1.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고, 그 당시의 소유자는 A였다. 위 자주점유 판례(95다28625)는 제13회 민사법 제6번·제10회 민사법 제4번·제6회 민사법 제23번 선택형에서도 출제된 빈출 판례이다.
(2) A에 대한 청구
甲은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 A에 대하여 2011. 2. 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A가 시효완성 후인 2012. 3. 10. 乙에게 1/3 지분을 유효하게 처분하였고, 甲은 등기를 갖추지 못하여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乙에게는 그 1/3 지분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88다카5843 — 표준판례: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2):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 따라서 甲은 A에 대하여 A가 여전히 보유하는 나머지 2/3 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시효완성 후 법률관계 판례(88다카5843)는 제12회 민사법 제15번·제10회 민사법 제5번 등 여러 회차의 민사법 선택형과 제5회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2에서도 출제되었다.
(3) 乙에 대한 청구
乙은 A로부터 1/3 지분만을 매수하였음에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2/3 지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중 매수하지 아니한 1/3 지분에 관한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그 지분은 실체상 여전히 A의 소유이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1다67 판결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제3자가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아울러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시효완성 후 등기 전 제3자 원인무효 등기 → 대위 + 시효취득 청구 가능
위 대위 말소 판례(91다67)는 제11회 민사법 제13번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다. 따라서 甲은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를 대위하여, 乙 명의의 2/3 지분등기 중 위조된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반면 乙이 적법하게 매수한 1/3 지분은 시효완성 후의 처분이어서 甲이 그 말소나 이전을 구할 수 없다.
결론
甲은 ① A에 대하여 A가 보유하는 2/3 지분에 관하여 2011. 2. 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② 乙에 대하여는 A를 대위하여 乙 명의 2/3 지분등기 중 위조된 1/3 지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