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3 1)
사례
甲관광 주식회사(이하 '甲') 소속 버스 운전사 A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야간주행하던 중 B가 도로의 절반 가량을 무단으로 점유한 채 이삿짐을 쌓아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피하려다가 근처 가로수를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C로 하여금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사고현장 도로의 제한속도는 60㎞/h였지만, 당시 A는 90㎞/h로 주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
C는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단, 이 사건에서 보험 관계와 도로관리상의 하자는 고려하지 말 것).
해설
쟁점
버스 승객 C가 골절상의 손해에 대하여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운전사 A, 그 사용자인 甲관광, 도로를 무단점유한 B의 각 책임과 그 상호관계가 검토되어야 한다(보험관계와 도로관리상의 하자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0조 · 제756조 · 제760조
검토
(1) 운전사 A의 책임
A는 제한속도 60㎞/h인 도로를 90㎞/h로 과속 주행하다가 B가 쌓아둔 이삿짐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피하려다 가로수를 충돌하여 C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사용자 甲관광의 책임
甲관광은 A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이고, A의 가해행위는 그 사무집행(버스운전)에 관하여 이루어졌으므로, 甲관광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면책사유는 나타나 있지 않다).
(3) B의 책임과 공동불법행위
B는 편도 1차로 도로의 절반가량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삿짐을 쌓아둠으로써 야간 통행의 위험을 야기하였으므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민법 제750조). A와 B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어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므로,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동불법행위 (1):객관적 공동관계 (1)
따라서 A와 B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민법 제760조 제1항), 사용자 甲관광까지 포함하여 모두 C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위 공동불법행위 판례(96다46903)는 제15회 민사법 제3번·제14회 민사법 제15번 등 여러 회차의 민사법 선택형에서도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이다.
결론
C는 운전사 A(민법 제750조), 사용자 甲관광(민법 제756조), 도로를 무단점유한 B(민법 제750조) 모두를 상대로 손해 전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들의 채무는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