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 1)
사례
호텔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회사 甲주식회사(자본금 250억 원, 甲회사)는 2016. 3. 2. 건축 내장재를 제조·판매하는 乙주식회사(乙회사)로부터 제주도 호텔신축에 필요한 전동 블라인드 470개를 구매하고 그 즉시 수령하였다. 甲회사는 전동 블라인드를 설치한 후 2016. 10. 12. 전동배터리가 고장 난 블라인드 120개를 발견하고(이 하자는 성질상 점유이전일로부터 6개월 내에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임), 乙회사에게 "불량품이 인도되었으니 회수하여 가시기 바랍니다."라고 통지하였다.
甲회사 대표이사 A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들의 논의를 거친 후 아래 의사록의 안건을 적법하게 결의하고, A와 B를 공동대표이사, D를 지배인으로 등기하였다.
이사회 회의록
甲주식회사는 2016. 1. 13.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옥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아래의 안건을 결의하다.
안건 1: A와 B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다.
[참석 이사가 전원 찬성함]
안건 2: D를 甲주식회사 동수원사무소 영업소장으로 임명한다.
단, 5천만 원 이상의 구매행위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은 후에 할 수 있도록 한다.
[참석 이사가 전원 찬성함]
2016\. 1. 13.
甲주식회사 대표이사 A
이 사 B
이 사 H
이 사 I
이 사 J
감 사 K
B는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채 그의 인감 및 명판을 A에게 보관시켜둔 상태에서 A에게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일체를 위임하였다. 甲회사가 乙회사로부터 블라인드의 대금독촉을 받자 A는 ‘발행인 甲회사 공동대표이사 A, B, 발행일 2016. 10. 5., 지급기일 2016. 12. 10., 액면금 5,0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한 후 乙회사에게 교부하였다(어음의 형식요건은 모두 갖춘 것으로 함).
C는 甲회사 대주주인 회장의 아들인데 스스로 ‘甲회사 사장’이라는 명칭으로 甲회사의 인감을 수시로 사용하고, 공동대표이사 A와 B의 서명까지 대행하기도 하였다. 甲회사는 회장의 명에 따라 C가 한 행위를 별다른 이의 없이 이행하여 왔다. C는 ‘甲회사 사장’으로서 甲회사 명의로 丙주식회사(이하 ‘丙회사’)로부터 금 2억 원을 차용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 丙회사는 차용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D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甲회사의 영업소장 명의로 거래처 사장인 E로부터 동수원 모델하우스 주차장에 필요한 쇄석 등 건축자재를 9,000만 원에 구매하였다.
F와 G는 甲회사의 발행주식 각 2%를 보유한 주주들이고 丁주식회사(이하 ‘丁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丁회사는 제주도에서 새로이 호텔 및 워터파크를 개장하였으나, 이미 제주도에서 고객점유율 및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甲회사와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F와 G는 甲회사가 제주도에 또 다른 호텔을 신축하고 분양하느라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점을 기화로 고객과 구매 등에 관한 경영정보를 입수할 목적으로 甲회사에 회계장부의 열람을 청구하였으나 甲회사는 이를 거부하였다.
설문
甲회사는 乙회사에게 전동 블라인드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해설
쟁점
상인간 매매에서 매수인 甲회사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발견한 하자(성질상 6개월 내에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하여, 매도인 乙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상법 제69조의 검사·통지의무가 이러한 하자에도 적용되는지, 채무불이행책임은 어떠한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
상법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9조
검토
(1) 상법 제69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의 가부
상법 제69조 제1항은 상인간 매매에서 매매계약의 효력을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로 두지 않으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대법원 86다카2446 — 표준판례: 상법 제69조의 취지), 매수인이 목적물 수령 후 지체 없이 검사하여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개월 내에 발견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하자는 성질상 점유이전일로부터 6개월 내에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6개월 내 발견을 전제로 하는 상법 제6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출 수 없어, 甲회사는 상법 제69조(민법 제580조의 특칙)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법 제69조의 불완전이행에의 적용 여부
상법 제69조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乙회사가 하자 있는 블라인드를 인도한 것은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므로, 甲회사는 상법 제69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0조). 위 상법 제69조 취지 판례(86다카2446)는 제7회 민사법 제48번·제3회 민사법 제42번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다.
결론
이 사건 하자는 6개월 내에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어서 상법 제69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甲회사는 하자 있는 물건을 인도한 乙회사의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민법 제390조)은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