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 2)
사례
호텔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회사 甲주식회사(자본금 250억 원, 甲회사)는 2016. 3. 2. 건축 내장재를 제조·판매하는 乙주식회사(乙회사)로부터 제주도 호텔신축에 필요한 전동 블라인드 470개를 구매하고 그 즉시 수령하였다. 甲회사는 전동 블라인드를 설치한 후 2016. 10. 12. 전동배터리가 고장 난 블라인드 120개를 발견하고(이 하자는 성질상 점유이전일로부터 6개월 내에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임), 乙회사에게 "불량품이 인도되었으니 회수하여 가시기 바랍니다."라고 통지하였다.
甲회사 대표이사 A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들의 논의를 거친 후 아래 의사록의 안건을 적법하게 결의하고, A와 B를 공동대표이사, D를 지배인으로 등기하였다.
이사회 회의록
甲주식회사는 2016. 1. 13.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옥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아래의 안건을 결의하다.
안건 1: A와 B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다.
[참석 이사가 전원 찬성함]
안건 2: D를 甲주식회사 동수원사무소 영업소장으로 임명한다.
단, 5천만 원 이상의 구매행위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은 후에 할 수 있도록 한다.
[참석 이사가 전원 찬성함]
2016\. 1. 13.
甲주식회사 대표이사 A
이 사 B
이 사 H
이 사 I
이 사 J
감 사 K
B는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채 그의 인감 및 명판을 A에게 보관시켜둔 상태에서 A에게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일체를 위임하였다. 甲회사가 乙회사로부터 블라인드의 대금독촉을 받자 A는 ‘발행인 甲회사 공동대표이사 A, B, 발행일 2016. 10. 5., 지급기일 2016. 12. 10., 액면금 5,0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한 후 乙회사에게 교부하였다(어음의 형식요건은 모두 갖춘 것으로 함).
C는 甲회사 대주주인 회장의 아들인데 스스로 ‘甲회사 사장’이라는 명칭으로 甲회사의 인감을 수시로 사용하고, 공동대표이사 A와 B의 서명까지 대행하기도 하였다. 甲회사는 회장의 명에 따라 C가 한 행위를 별다른 이의 없이 이행하여 왔다. C는 ‘甲회사 사장’으로서 甲회사 명의로 丙주식회사(이하 ‘丙회사’)로부터 금 2억 원을 차용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 丙회사는 차용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D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甲회사의 영업소장 명의로 거래처 사장인 E로부터 동수원 모델하우스 주차장에 필요한 쇄석 등 건축자재를 9,000만 원에 구매하였다.
F와 G는 甲회사의 발행주식 각 2%를 보유한 주주들이고 丁주식회사(이하 ‘丁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丁회사는 제주도에서 새로이 호텔 및 워터파크를 개장하였으나, 이미 제주도에서 고객점유율 및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甲회사와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F와 G는 甲회사가 제주도에 또 다른 호텔을 신축하고 분양하느라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점을 기화로 고객과 구매 등에 관한 경영정보를 입수할 목적으로 甲회사에 회계장부의 열람을 청구하였으나 甲회사는 이를 거부하였다.
설문
乙회사는 甲회사에게 약속어음금 5,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해설
쟁점
공동대표이사 A가 다른 공동대표이사 B로부터 인감·명판을 교부받아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A·B 공동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교부한 경우, 乙회사가 甲회사에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공동대표이사 1인의 단독 대표행위의 효력과 표현대표이사 책임(상법 제395조)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②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 …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89조 · 제395조
검토
(1) 공동대표이사의 단독 대표행위
공동대표이사는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389조 제2항), 공동대표이사 A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한 어음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효력이 없다. 나아가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대표권 행사를 위임받는 것은 공동대표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B가 A에게 대표권 일체를 위임한 것만으로는 A의 단독 어음행위가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
(2) 표현대표이사 책임(상법 제395조 유추적용)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도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단독 대표행위와 표현대표이사의 성립 여부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회사가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는 상법 제395조가 유추적용되어 회사가 표현책임을 진다. 이 사안에서 甲회사의 공동대표이사 B가 자신의 인감 및 명판을 A에게 보관시키고 대표권 일체를 위임함으로써 A가 단독으로 공동대표이사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는 것을 사실상 용인·방임하였으므로, 어음을 취득한 乙회사가 A에게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선의)가 있다면, 甲회사는 상법 제395조 유추적용에 의하여 어음금 지급책임을 진다.
결론
A의 단독 어음발행은 공동대표에 위반되어 원칙적으로 회사에 효력이 없으나, B가 인감·명판을 맡겨 A의 단독 대표행위를 용인·방임하였으므로, 乙회사가 선의라면 甲회사는 상법 제395조 유추적용에 의하여 어음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乙회사가 공동대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이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