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 4)
사례
호텔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회사 甲주식회사(자본금 250억 원, 甲회사)는 2016. 3. 2. 건축 내장재를 제조·판매하는 乙주식회사(乙회사)로부터 제주도 호텔신축에 필요한 전동 블라인드 470개를 구매하고 그 즉시 수령하였다. 甲회사는 전동 블라인드를 설치한 후 2016. 10. 12. 전동배터리가 고장 난 블라인드 120개를 발견하고(이 하자는 성질상 점유이전일로부터 6개월 내에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임), 乙회사에게 "불량품이 인도되었으니 회수하여 가시기 바랍니다."라고 통지하였다.
甲회사 대표이사 A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들의 논의를 거친 후 아래 의사록의 안건을 적법하게 결의하고, A와 B를 공동대표이사, D를 지배인으로 등기하였다.
이사회 회의록
甲주식회사는 2016. 1. 13.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옥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아래의 안건을 결의하다.
안건 1: A와 B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다.
[참석 이사가 전원 찬성함]
안건 2: D를 甲주식회사 동수원사무소 영업소장으로 임명한다.
단, 5천만 원 이상의 구매행위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은 후에 할 수 있도록 한다.
[참석 이사가 전원 찬성함]
2016\. 1. 13.
甲주식회사 대표이사 A
이 사 B
이 사 H
이 사 I
이 사 J
감 사 K
B는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채 그의 인감 및 명판을 A에게 보관시켜둔 상태에서 A에게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일체를 위임하였다. 甲회사가 乙회사로부터 블라인드의 대금독촉을 받자 A는 ‘발행인 甲회사 공동대표이사 A, B, 발행일 2016. 10. 5., 지급기일 2016. 12. 10., 액면금 5,0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한 후 乙회사에게 교부하였다(어음의 형식요건은 모두 갖춘 것으로 함).
C는 甲회사 대주주인 회장의 아들인데 스스로 ‘甲회사 사장’이라는 명칭으로 甲회사의 인감을 수시로 사용하고, 공동대표이사 A와 B의 서명까지 대행하기도 하였다. 甲회사는 회장의 명에 따라 C가 한 행위를 별다른 이의 없이 이행하여 왔다. C는 ‘甲회사 사장’으로서 甲회사 명의로 丙주식회사(이하 ‘丙회사’)로부터 금 2억 원을 차용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 丙회사는 차용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D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甲회사의 영업소장 명의로 거래처 사장인 E로부터 동수원 모델하우스 주차장에 필요한 쇄석 등 건축자재를 9,000만 원에 구매하였다.
F와 G는 甲회사의 발행주식 각 2%를 보유한 주주들이고 丁주식회사(이하 ‘丁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丁회사는 제주도에서 새로이 호텔 및 워터파크를 개장하였으나, 이미 제주도에서 고객점유율 및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甲회사와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F와 G는 甲회사가 제주도에 또 다른 호텔을 신축하고 분양하느라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점을 기화로 고객과 구매 등에 관한 경영정보를 입수할 목적으로 甲회사에 회계장부의 열람을 청구하였으나 甲회사는 이를 거부하였다.
설문
E는 甲회사에게 물품대금 9,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해설
쟁점
甲회사의 동수원사무소 영업소장(지배인)으로 등기된 D가, 5,000만 원 이상의 구매는 이사회 결의를 얻도록 한 내부적 제한을 위반하여 이사회 승인 없이 E로부터 9,000만 원의 건축자재를 구매한 경우, E가 甲회사에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과 선의의 제3자 보호(상법 제11조 제3항)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
상법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11조
검토
(1) 지배인의 포괄적 대리권
지배인으로 등기된 D는 영업주 甲회사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다(상법 제11조 제1항). 모델하우스 주차장에 필요한 건축자재의 구매는 그 객관적 성질상 영업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2) 대리권 제한과 선의의 제3자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그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가 위 대리권의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러한 제3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 위반, 대항가능한 제3자 범위
이 사건에서 “5,000만 원 이상의 구매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은 후에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지배인 D의 대리권에 대한 내부적 제한에 불과하므로, 甲회사는 이러한 제한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법 제11조 제3항). 따라서 E가 D의 대리권 제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도 없다면, 甲회사는 그 제한을 들어 E에게 대항할 수 없다. E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甲회사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결론
D의 9,000만 원 구매행위는 지배인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내부적 대리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E가 그 제한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E는 甲회사에 물품대금 9,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