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 5)
사례
호텔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회사 甲주식회사(자본금 250억 원, 甲회사)는 2016. 3. 2. 건축 내장재를 제조·판매하는 乙주식회사(乙회사)로부터 제주도 호텔신축에 필요한 전동 블라인드 470개를 구매하고 그 즉시 수령하였다. 甲회사는 전동 블라인드를 설치한 후 2016. 10. 12. 전동배터리가 고장 난 블라인드 120개를 발견하고(이 하자는 성질상 점유이전일로부터 6개월 내에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임), 乙회사에게 "불량품이 인도되었으니 회수하여 가시기 바랍니다."라고 통지하였다.
甲회사 대표이사 A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들의 논의를 거친 후 아래 의사록의 안건을 적법하게 결의하고, A와 B를 공동대표이사, D를 지배인으로 등기하였다.
이사회 회의록
甲주식회사는 2016. 1. 13.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옥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아래의 안건을 결의하다.
안건 1: A와 B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다.
[참석 이사가 전원 찬성함]
안건 2: D를 甲주식회사 동수원사무소 영업소장으로 임명한다.
단, 5천만 원 이상의 구매행위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은 후에 할 수 있도록 한다.
[참석 이사가 전원 찬성함]
2016\. 1. 13.
甲주식회사 대표이사 A
이 사 B
이 사 H
이 사 I
이 사 J
감 사 K
B는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채 그의 인감 및 명판을 A에게 보관시켜둔 상태에서 A에게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일체를 위임하였다. 甲회사가 乙회사로부터 블라인드의 대금독촉을 받자 A는 ‘발행인 甲회사 공동대표이사 A, B, 발행일 2016. 10. 5., 지급기일 2016. 12. 10., 액면금 5,0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한 후 乙회사에게 교부하였다(어음의 형식요건은 모두 갖춘 것으로 함).
C는 甲회사 대주주인 회장의 아들인데 스스로 ‘甲회사 사장’이라는 명칭으로 甲회사의 인감을 수시로 사용하고, 공동대표이사 A와 B의 서명까지 대행하기도 하였다. 甲회사는 회장의 명에 따라 C가 한 행위를 별다른 이의 없이 이행하여 왔다. C는 ‘甲회사 사장’으로서 甲회사 명의로 丙주식회사(이하 ‘丙회사’)로부터 금 2억 원을 차용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 丙회사는 차용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D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甲회사의 영업소장 명의로 거래처 사장인 E로부터 동수원 모델하우스 주차장에 필요한 쇄석 등 건축자재를 9,000만 원에 구매하였다.
F와 G는 甲회사의 발행주식 각 2%를 보유한 주주들이고 丁주식회사(이하 ‘丁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丁회사는 제주도에서 새로이 호텔 및 워터파크를 개장하였으나, 이미 제주도에서 고객점유율 및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甲회사와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F와 G는 甲회사가 제주도에 또 다른 호텔을 신축하고 분양하느라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점을 기화로 고객과 구매 등에 관한 경영정보를 입수할 목적으로 甲회사에 회계장부의 열람을 청구하였으나 甲회사는 이를 거부하였다.
설문
甲회사가 F와 G의 회계장부열람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가?
해설
쟁점
甲회사의 발행주식 각 2%(합계 4%)를 보유한 주주 F와 G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경쟁회사 丁회사를 위하여 甲회사의 고객·구매 등에 관한 경영정보를 입수할 목적으로 회계장부의 열람을 청구하였고 甲회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 그 거부가 정당한지가 문제된다.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요건과 회사의 거부 정당사유(청구의 부당성)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
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66조
검토
(1) 청구권자의 요건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466조 제1항). F와 G는 각 2%씩 합계 4%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공동으로 3%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 청구권자가 된다.
(2) 청구의 부당성과 회사의 거부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판결요지 [1])
…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는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의 부당성 판단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후 매매대금 미지급 시 주주 지위 유지
F와 G는 甲회사와 제주도에서 경쟁이 불가피한 丁회사를 운영하는 자들로서, 甲회사가 자금부족을 겪는 점을 기화로 고객·구매 등 경영정보를 입수할 목적으로 열람을 청구하였다. 이는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목적을 결한 부당한 청구에 해당한다. 위 부당성 판단 판례(2017다270916)는 제13회 민사법 제45번·제9회 민사법 제49번·제3회 민사법 제46번 선택형에서도 출제된 빈출 판례이다.
결론
F와 G는 지분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열람청구는 경쟁회사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청구이므로, 甲회사가 그 부당성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