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1문 3-2)
사례
○○아파트 조경공사 관련 계약을 추진하던 입주자대표회장 甲은 공사 경험이 전무한 조경업자인 A로부터 적정 공사금액보다 크게 부풀려진 5,000만 원으로 공사를 성사하여 주면 200만 원을 리베이트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A에게 5,000만 원에 조경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받으면 리베이트로 500만 원을 나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였다. A가 망설이며 甲을 피해다니자, 甲은 A의 오랜 친구인 乙에게 그 사정을 말하였고, 乙은 甲을 도와주기 위해 A와 甲이 다시 한 번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했다. 甲과 단둘이 만난 A는 甲의 설득으로 결국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 甲과 A는 2016. 12. 15. 공사대금 5,000만 원의 조경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甲은 이를 스캔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같은 날 甲은 A에게 선급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다음날 A는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5장을 甲에게 리베이트로 건네주었다. 甲은 자신의 컴퓨터에 '2016. 12. 16. A로부터 500만 원을 수령함'이라는 내용의 문서파일을 작성하여 저장하였다. 甲은 위 500만 원을 은행에 예금하고 며칠이 지난 뒤 다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300만 원을 그 돈의 출처를 잘 알고 있는 친구 丙에게 주면서 종이봉투에 잘 보관하라고 부탁하고, 乙에게 전화하여 도움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인근 술집으로 나오라고 한 후 밤새 술을 마시며 놀았다. 취기가 오른 乙은 새벽에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으나 甲은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채 술집 소파에서 잠들어 버렸는데, 술집 사장 丁은 甲의 주머니에서 현금 200만 원을 발견하고 술 값 100만 원을 꺼내 가졌다. 한편 乙은 丙이 3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훔쳐 나올 생각으로 늦은 밤 丙의 집에 몰래 들어갔으나 해가 뜰 때까지 丙이 잠들지 않자 丙이 잠들기를 기다리다가 오전 9시경 종이봉투에 담겨 장롱 속에 보관중인 현금 300만 원을 들고 나왔다.
설문
'2016. 12. 16. A로부터 500만 원을 수령함'이라는 내용의 문서파일이 적법하게 압수되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甲은 위 문서파일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위 문서파일의 증거능력을 검토하시오.
해설
쟁점
‘2016. 12. 16. A로부터 500만 원을 수령함’이라는 내용의 문서파일이 적법하게 압수되어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甲이 그 작성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 문서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다.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문서의 전문법칙 적용과 진정성립의 증명방법(형사소송법 제313조)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등) ① … 피고인 … 이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 은 …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13조
검토
이 문서파일은 甲이 5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되는 진술증거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해당하는 정보저장매체 저장 정보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적용된다.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규정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 … 은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313조 –전자문서의 증거능력
원칙적으로 작성자인 甲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하나(제313조 제1항 단서), 甲이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하여 그 문서파일이 甲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는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3조 제2항).
결론
甲이 문서파일의 작성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그 문서파일이 甲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이 증명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