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2문 3)
사례
(1) 甲, 乙, 丙은 현금자동지급기 부스에서 나오는 사람을 상대로 금원을 빼앗기로 공모한 다음 丙은 범행에 사용할 전자충격기를 구해오기로 하였다. 丙은 전자충격기를 구하여 乙에게 전해 주었으나, 범행에 가담한 것을 후회하고 자신은 그만 두겠다고 말한 뒤 잠적하였다.
(2) 이에 甲과 乙은 자신들만으로는 다른 사람의 금원을 빼앗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A 소유의 자동차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甲은 자동차의 문이 잠겨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보고, 乙은 그 옆에서 망을 보았다. 그때 근처에서 두 사람의 행동을 수상히 여기고 이를 지켜보던 경찰관 P가 다가가자 甲과 乙은 각각 도주하였다.
(3) 도주하던 乙은 키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丁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간 후 버릴 생각으로 오토바이에 올라타 시동을 걸어 달아나려는 순간 丁에게 발각되었다. 丁은 오토바이를 타고 약 5m 정도 진행하던 乙을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乙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P에게 인계되었다.
(4) P는 乙을 인계받아 경찰차에 태운 다음 乙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다. 乙은 얼마 전 길에서 주운 B의 주민등록증 사진이 자신의 용모와 매우 흡사한 것을 기화로 B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리고 P가 신분조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전자충격기로 P에게 충격을 가하여 기절시킨 후 도주하였다. 얼마 후 의식을 회복한 P는 乙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떨어뜨리고 간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甲과 乙을 체포하였다. P는 甲과 乙(B 명의)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검사에게 송치하였고, 검사는 이를 토대로 甲과 乙(B 명의)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설문
(4)에서 P가 乙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를 서술하시오.
해설
쟁점
경찰관 P가 乙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떨어뜨리고 간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한 조치가 적법한지, 즉 유류물의 영장 없는 압수(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문제된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18조
검토
수사기관은 피의자 기타인이 유류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도968 판결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지자 및 보관자에 의한 임의제출
乙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떨어뜨리고 간 휴대전화는 乙이 그 점유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유류물에 해당한다. 유류물의 압수는 점유 취득 과정에서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아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받을 필요도 없다. 따라서 P가 乙이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유류물 압수로서 적법하다.
결론
乙이 도주 과정에서 떨어뜨리고 간 휴대전화는 유류물에 해당하므로, P가 이를 영장 없이 압수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적법하고 사후영장도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