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1 1)
사례
甲은행은 2009. 12. 1. 乙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1%(매월 말일 지급), 변제기 2010.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丙은 같은 날 乙의 甲은행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甲은행은 2013. 5. 1. 乙에 대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대여금 등) 채권을 丁에게 양도하였으나, 乙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甲은행은 위 채권양도에도 불구하고, 2013. 12. 20.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 등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전소)를 제기하였는데, 전소에서 乙은 위 대여금 등 채권이 丁에게 양도되었으므로 甲은행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전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2015. 11. 30. 甲은행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丁은 2016. 1. 4. 乙을 상대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 사건 소). 乙은 위 채무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추가적 사실관계] 甲은행은 2010. 2. 1. 乙에게 8,000만 원을 변제기 2010.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A는 같은 날 乙의 甲은행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甲은행은 2013. 5. 1. 乙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B에게 양도하였다. 甲은행은 2013. 2. 1. 위 대여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A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1,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 위 결정 정본이 2013. 2. 10. C에게 송달되었다. B가 乙을 상대로 2016. 1. 2.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乙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B가 위 가압류 사실을 들어 시효 중단 주장을 하는 경우를 상정한다. 또한 乙은 2015. 12. 1. B에 대하여 위 양수금의 변제를 약속하였다.
설문
甲은행의 청구에 대한 전소 법원의 판단 근거를 설명하시오.
해설
쟁점
甲은행이 乙에 대한 채권을 丁에게 양도하였으나 乙에게 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甲은행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전소가 기각된 근거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채권양도의 효력과 대항요건(민법 제450조)의 의미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50조
검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이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지위
그리하여 甲은행은 채권을 丁에게 양도함으로써 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다만 대항요건(통지·승낙)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에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어 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채무자가 스스로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원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은 채권자가 아닌 것으로 되어 그 청구가 배척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20109 판결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양도인이 제기한 소송 중에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 구비 전 양도인의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
이 사안에서 乙은 전소에서 "채권이 丁에게 양도되었으므로 甲은행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여 스스로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결론
전소 법원은, 채무자 乙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함에 따라 甲은행이 채권을 丁에게 양도하여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게 되었으므로 甲은행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