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1 2)
사례
甲은행은 2009. 12. 1. 乙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1%(매월 말일 지급), 변제기 2010.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丙은 같은 날 乙의 甲은행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甲은행은 2013. 5. 1. 乙에 대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대여금 등) 채권을 丁에게 양도하였으나, 乙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甲은행은 위 채권양도에도 불구하고, 2013. 12. 20.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 등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전소)를 제기하였는데, 전소에서 乙은 위 대여금 등 채권이 丁에게 양도되었으므로 甲은행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전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2015. 11. 30. 甲은행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丁은 2016. 1. 4. 乙을 상대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 사건 소). 乙은 위 채무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추가적 사실관계] 甲은행은 2010. 2. 1. 乙에게 8,000만 원을 변제기 2010.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A는 같은 날 乙의 甲은행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甲은행은 2013. 5. 1. 乙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B에게 양도하였다. 甲은행은 2013. 2. 1. 위 대여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A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1,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 위 결정 정본이 2013. 2. 10. C에게 송달되었다. B가 乙을 상대로 2016. 1. 2.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乙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B가 위 가압류 사실을 들어 시효 중단 주장을 하는 경우를 상정한다. 또한 乙은 2015. 12. 1. B에 대하여 위 양수금의 변제를 약속하였다.
설문
乙이 이 사건 소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해설
쟁점
丁의 이 사건 소(2016. 1. 4. 제기)에서 乙이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경우, 양도인 甲은행이 제기하였다가 기각된 전소가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그 효력이 양수인 丁에게 미치는지(민법 제170조)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4조 · 민법 제170조
검토
(1) 소멸시효기간과 그 완성
이 사건 채권은 은행의 대여금채권으로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상법 제64조). 변제기가 2010. 10. 31.이므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5. 10. 31.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될 상황이다.
(2) 양도인 甲의 전소와 시효중단, 제170조 제2항
甲은행은 채권을 양도한 뒤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2013. 12. 20. 전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시효완성 전의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전소가 乙의 채권양도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확정됨으로써 제170조 제1항에 따라 그 중단효는 소멸하지만, 이는 당초부터 무권리자의 청구였던 것은 아니므로, 양수인이 그로부터 6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양도인의 최초 재판상 청구시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20109 판결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양도인이 제기한 소송 중에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민법 제170조 제1항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의 청구가 당초부터 무권리자에 의한 청구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수인이 그로부터 6월 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였다면, 민법 제169조 및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인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 구비 전 양도인의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
이 판례(2008두20109)는 제9·15회 민사법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3) 사안의 포섭
甲은행의 전소는 시효완성 전인 2013. 12. 20.에 제기되어 시효를 중단시켰고, 2015. 11. 30. 기각·확정되었으나, 양수인 丁이 그로부터 6월 내인 2016. 1.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甲은행의 최초 재판상 청구시(2013. 12. 20.)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결론
乙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법원은 甲은행의 전소로 시효가 중단되어(민법 제170조 제2항)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乙의 항변을 배척하고, 丁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