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1 3)
사례
甲은행은 2009. 12. 1. 乙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1%(매월 말일 지급), 변제기 2010.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丙은 같은 날 乙의 甲은행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甲은행은 2013. 5. 1. 乙에 대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대여금 등) 채권을 丁에게 양도하였으나, 乙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甲은행은 위 채권양도에도 불구하고, 2013. 12. 20.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 등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전소)를 제기하였는데, 전소에서 乙은 위 대여금 등 채권이 丁에게 양도되었으므로 甲은행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전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2015. 11. 30. 甲은행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丁은 2016. 1. 4. 乙을 상대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 사건 소). 乙은 위 채무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추가적 사실관계] 甲은행은 2010. 2. 1. 乙에게 8,000만 원을 변제기 2010.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A는 같은 날 乙의 甲은행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甲은행은 2013. 5. 1. 乙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B에게 양도하였다. 甲은행은 2013. 2. 1. 위 대여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A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1,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 위 결정 정본이 2013. 2. 10. C에게 송달되었다. B가 乙을 상대로 2016. 1. 2.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乙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B가 위 가압류 사실을 들어 시효 중단 주장을 하는 경우를 상정한다. 또한 乙은 2015. 12. 1. B에 대하여 위 양수금의 변제를 약속하였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B가 乙을 상대로 2016. 1. 2.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乙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B가 위 가압류 사실을 들어 시효 중단 주장을 하는 경우, 법원은 B의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하는지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해설
쟁점
甲은행이 주채무자 乙의 채권을 B에게 양도한 후, B가 乙을 상대로 한 양수금 소송에서 乙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A의 C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시효중단을 주장하는 경우, 그 가압류가 주채무자 乙의 채무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지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민법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9조 · 제440조
검토
甲은행이 한 가압류는 연대보증인 A의 재산(A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이는 A의 보증채무에 관한 시효중단사유가 될 뿐이다.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민법 제169조), 제440조는 그 예외로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이 보증인에게 효력이 있다고 정할 뿐, 그 반대로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이 주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다고는 정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35554 판결(판결요지 [3])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440조는 제169조의 예외 규정으로서 이는 채권자 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근보증의 책임범위 제한 및 제440조의 해석
또한 판례는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이 주채무의 시효중단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보증채무의 부종성과 소멸시효:주채무 시효완성 시 보증채무도 그 자체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당연 소멸·보증채무 시효중단은 주채무에 미치지 않음
따라서 A의 보증채무에 대한 가압류는 주채무자 乙의 채무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乙의 채무는 상사채권으로서 변제기(2010. 10. 31.)로부터 5년이 지난 2015. 10. 3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B의 소 제기(2016. 1. 2.)는 그 후이므로 시효는 이미 완성되었다.
결론
연대보증인 A에 대한 가압류는 주채무자 乙의 채무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B의 시효중단 주장은 이유 없다. 법원은 B의 주장을 배척하고, 乙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B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