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1 4)
사례
甲은행은 2009. 12. 1. 乙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1%(매월 말일 지급), 변제기 2010.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丙은 같은 날 乙의 甲은행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甲은행은 2013. 5. 1. 乙에 대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대여금 등) 채권을 丁에게 양도하였으나, 乙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甲은행은 위 채권양도에도 불구하고, 2013. 12. 20.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 등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전소)를 제기하였는데, 전소에서 乙은 위 대여금 등 채권이 丁에게 양도되었으므로 甲은행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전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2015. 11. 30. 甲은행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丁은 2016. 1. 4. 乙을 상대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 사건 소). 乙은 위 채무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추가적 사실관계] 甲은행은 2010. 2. 1. 乙에게 8,000만 원을 변제기 2010.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A는 같은 날 乙의 甲은행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甲은행은 2013. 5. 1. 乙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B에게 양도하였다. 甲은행은 2013. 2. 1. 위 대여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A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1,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 위 결정 정본이 2013. 2. 10. C에게 송달되었다. B가 乙을 상대로 2016. 1. 2.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乙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B가 위 가압류 사실을 들어 시효 중단 주장을 하는 경우를 상정한다. 또한 乙은 2015. 12. 1. B에 대하여 위 양수금의 변제를 약속하였다.
설문
[추가적 사실관계] 乙은 2015. 12. 1. B에 대하여 위 양수금의 변제를 약속하였다. A는 B에 대하여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해설
쟁점
주채무자 乙이 소멸시효 완성 후인 2015. 12. 1. B에 대하여 양수금의 변제를 약속(시효이익의 포기)한 경우, 그 효력이 연대보증인 A에게도 미쳐 A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시효완성 후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고, 그 포기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는지는 보증채무의 부종성 및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적 효력의 문제이다.
검토
乙이 시효완성 후에 한 변제 약속은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 있어 다른 이해관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 자로서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멸시효 원용권자:담보가등기 부동산 제3취득자의 독자적 원용권과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한편 주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는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보증채무의 부종성과 소멸시효:주채무 시효완성 시 보증채무도 그 자체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당연 소멸·보증채무 시효중단은 주채무에 미치지 않음
주채무자 乙의 채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0. 3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乙의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 있어 연대보증인 A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A는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고,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이상 A의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
결론
乙의 시효이익 포기는 A에게 효력이 없고 주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A는 그 부종성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면한다. 따라서 A는 B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