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2 2)
사례
X 토지, Y 토지, Z 토지는 서로 인접한 토지인데, 甲과 그 형제들인 乙, 丙은 1975. 2. 1. 甲이 X 토지, 乙이 Y 토지, 丙이 Z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고 있다. A는 1985. 3. 1. 위 토지들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그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W의 말을 믿고, 그로부터 위 토지들을 매수하여 같은 날부터 점유·사용하기 시작하였다. A는 1995. 4. 1. 다시 위 토지들을 B에게 매도하였으며, B는 같은 날부터 위 토지들을 점유하였다. 그후 B는 2005. 7. 1. C에게 위 토지들을 매도하여 C가 같은 날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들을 점유하고 있다. 한편, 甲은 2004. 4. 1. X 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乙은 2004. 5. 1. 戊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Y 토지에 관하여 戊 앞으로 채권최고액 1,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丙은 2005. 5. 1. Z 토지를 己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설문
丙이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Z 토지를 己에게 증여하였다면 C는 丙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해설
쟁점
丙이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Z 토지를 己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린 경우, C가 丙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0조 · 제404조
검토
등기명의인인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다면, 그러한 처분행위는 시효취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 소유자는 시효취득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0926 판결
등기명의인이 그 부동산의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 그 이후 등기명의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다면 그러한 등기명의인의 처분행위는 시효취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부동산을 처분한 등기명의인은 이로 인하여 시효취득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5):등기명의인의 손해배상책임
丙이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Z 토지를 己에게 증여한 것은 시효취득자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케 한 위법한 처분행위이므로, 丙은 B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C는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를 대위하여 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결론
C는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를 대위하여, 丙에게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