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3 2-가)
사례
甲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乙이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甲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문제 1]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乙이 이미 사망하였는데, 이를 알지 못한 甲은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문제 2] 甲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다. [문제 3] 甲의 乙에 대한 이 사건 소송계속 중, 乙은 丙에게 X 토지를 매도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설문
甲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소송법적 효과와, 이에 대하여 甲의 상속인 O가 소송상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해설
쟁점
甲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사망한 경우, 그로 인한 소송법적 효과와 상속인 O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41조(상대방의 수계신청권)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33조 · 제241조
검토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나(제238조), 이 사안은 甲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므로 甲의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이 사건 소송물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말소등기청구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소송계속 중 당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므로 소송의 목적이 공동상속인들 전원에게 합일확정되어야 할 필요적 공동소송관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수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당사자의 사망과 상속인의 수계
결론
甲이 소송대리인 없이 사망하였으므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 O는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여 속행할 수 있다(상대방인 乙 측도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