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3 3)
사례
甲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乙이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甲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문제 1]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乙이 이미 사망하였는데, 이를 알지 못한 甲은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문제 2] 甲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다. [문제 3] 甲의 乙에 대한 이 사건 소송계속 중, 乙은 丙에게 X 토지를 매도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설문
甲의 乙에 대한 이 사건 소송계속 중, 乙은 丙에게 X 토지를 매도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甲이 위 소송절차 내에서 丙을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는지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해설
쟁점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계속 중 乙이 丙에게 X 토지를 매도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甲이 소송절차 내에서 丙을 당사자로 추가(소송인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82조(승계인의 소송인수) ①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82조
검토
소송인수의 요건인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승계"란 소송물인 권리관계 자체의 양도뿐만 아니라 당사자적격 이전의 원인이 되는 실체법상의 권리 이전을 널리 포함한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2786 판결
소송의 목적물인 권리관계의 승계라 함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양도뿐만 아니라 당사자적격 이전의 원인이 되는 실체법상의 권리 이전을 널리 포함하는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원고적격 주식 양도와 승계:양수인의 신소 제기·기존 소송 승계
甲의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위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물권적 청구권이고, 그 상대방적격은 현재 甲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등기의 명의인에게 있다. 소송계속 중 乙로부터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丙은 계쟁물인 X 토지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여 새로이 방해등기의 명의인이 된 자이므로, 소송목적인 의무(甲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를 제거할 의무)를 승계한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은 丙에게 소송을 인수시킬 수 있다.
한편 판례는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는 소송계속 중 제3자 앞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제3자가 이전등기이행채무 자체를 승계한 것이 아니어서 소송인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대법원 80마283 결정), 이는 채권적 청구권에 관한 것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인 이 사건 말소청구와는 국면을 달리한다.
대법원 1983. 3. 22.자 80마283 결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계속중 그 소송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이행채무 자체를 승계함이 없이 단순히 같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또는 근저당설정등기)가 제3자 앞으로 경료되었다 하여도 이는 … "그 소송의 목적이 된 채무를 승계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송인수의 요건:소송목적인 의무 승계 없이 자기 명의 등기만 마친 제3자에 대한 소송인수 불허
결론
甲의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인 말소등기청구이고 丙은 계쟁물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여 방해등기의 명의인이 된 자이므로, 甲은 민사소송법 제82조에 따라 丙에 대한 소송인수신청을 하여 丙을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