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4 1)
사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하는 乙은 2014. 3. 10. 甲종중(대표자 A)으로부터 1억 원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각각 이자 연 12%, 변제기 2015. 3. 9.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乙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甲종중 및 丙과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X 토지에 관하여 甲종중과 丙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甲종중은 1/3 지분으로, 丙은 2/3 지분으로 각 특정하여 공동명의의 가등기를 마쳤다. 甲종중은 위 변제기가 지난 후 단독으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하고, 2015. 10. 14.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대한 1/3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송계속 중 甲종중은 丙을 공동원고로 추가하는 신청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소송계속 중 A는 甲종중의 대표자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음에도 그 후 계속 소송을 수행하다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설문
이 사건 소송계속 중 甲종중은 丙을 공동원고로 추가하는 신청을 하였다. 甲종중의 이 사건 소 제기 및 위 추가신청이 각 적법한지와 각 근거를 설명하시오.
해설
쟁점
① 채권액 비율에 따라 1/3 지분을 특정하여 공동명의 가등기를 마친 甲종중이 단독으로 자신의 1/3 지분에 관하여 청산절차를 거쳐 본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이 사건 소 제기가 적법한지, ② 소송계속 중 나머지 채권자 丙을 공동원고로 추가하는 신청이 적법한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① 법원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64조 · 민사소송법 제68조
검토
(1) 甲종중의 소 제기 — 적법
수인의 채권자가 채권 담보를 위하여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그들이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지 아니면 각자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 완결권을 가지는지는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르며, 특히 각 채권자별로 지분을 특정하고 그 지분 비율이 피담보채권 비율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각자 별개의 독립적 완결권을 가진다.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2]·[3])
甲이 乙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乙 소유의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乙의 다른 채권자들과 공동명의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지분을 특정하여 가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갖는 것으로 보아, 甲이 단독으로 …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 중 1인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매매의 일방예약 (2):예약완결권의 귀속형태
이 사안에서 甲종중과 丙은 각자의 채권액(1억 원, 2억 원) 비율에 따라 1/3, 2/3 지분을 특정하여 공동명의 가등기를 마쳤으므로 각자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진다. 따라서 甲종중은 단독으로 자신의 1/3 지분에 관하여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본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이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甲종중의 소 제기는 적법하다.
(2) 丙을 공동원고로 추가하는 신청 — 부적법
甲종중과 丙은 각자 독립적 완결권을 가져 그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민사소송법 제68조)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그 밖에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주관적·추가적 병합)은 명문의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필요적 공동소송 아닌 사건의 당사자추가:소송 도중 당사자추가(주관적·추가적 병합)는 부적법
따라서 甲종중이 丙을 공동원고로 추가하는 신청은 부적법하다.
결론
甲종중은 각자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에 기하여 단독으로 자신의 1/3 지분에 관한 본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는 적법하나, 그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어서 丙을 공동원고로 추가하는 신청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