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1 1)
사례
A 주식회사(A 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경매가 진행 중인 B 소유의 X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 절차에서 매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A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수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되었다. 甲은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2014. 5. 1. A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乙과의 사이에 乙의 명의로 경매에 참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뒤, 향후 乙은 甲이 요구하는 경우 언제든지 甲에게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2014.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乙이 경매에 참가하여 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자, 위 약정에 따라 甲은 2014. 6. 21. 乙에게 매각대금 3억 원을 지급하였고, 乙은 2014. 6. 24. 甲으로부터 교부받은 매각대금 3억 원 전액을 경매법원에 납입한 후, 2014. 8. 1.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잘 알고 있는 乙은 A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2014. 10. 1.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잘 아는 丙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변경된 사실관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매각허가결정일은 1995. 6. 21.이고, 乙은 매각대금을 1995. 6. 24.에 완납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1. 5.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는 변경된 적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은 甲이 계속 점유해 오고 있다.
설문
甲이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청구에 대한 결론[각하, 청구전부인용, 청구일부인용, 청구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해설
쟁점
甲과 乙의 약정은 乙 명의로 경매에 참가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명의신탁이다. 경매절차에서 명의수탁자 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乙로부터 이를 매수한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나아가 甲이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검토
(1) 경매를 통한 계약명의신탁과 乙의 소유권 취득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제4조 제1항), 경매절차에서 타인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그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과 상관없이 명의인이 취득한다. 그리고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거나 소유자와 명의신탁자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의인의 소유권 취득이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9197 판결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함에 따라 그 타인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 소유권은 …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 경매절차에서의 소유자가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소유자와 명의신탁자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명의인의 소유권취득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비록 경매가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 법원이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소유물을 처분하는 공법상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고 …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를 위 제4조 제2항 단서의 ‘상대방 당사자’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경매를 통한 계약명의신탁:명의수탁자가 매각허가·대금완납으로 완전한 소유권 취득(경매목적물 소유자의 악의·동일인 불문)
따라서 乙은 2014. 6. 24.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丙의 소유권 취득과 甲의 말소청구
乙이 완전한 소유권자인 이상, 乙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丙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한편 甲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다.
결론
청구기각. 경매를 통한 계약명의신탁으로 乙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丙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甲은 소유자가 아니어서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 없으므로, 甲의 청구는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