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1 2)
사례
A 주식회사(A 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경매가 진행 중인 B 소유의 X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 절차에서 매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A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수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되었다. 甲은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2014. 5. 1. A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乙과의 사이에 乙의 명의로 경매에 참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뒤, 향후 乙은 甲이 요구하는 경우 언제든지 甲에게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2014.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乙이 경매에 참가하여 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자, 위 약정에 따라 甲은 2014. 6. 21. 乙에게 매각대금 3억 원을 지급하였고, 乙은 2014. 6. 24. 甲으로부터 교부받은 매각대금 3억 원 전액을 경매법원에 납입한 후, 2014. 8. 1.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잘 알고 있는 乙은 A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2014. 10. 1.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잘 아는 丙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변경된 사실관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매각허가결정일은 1995. 6. 21.이고, 乙은 매각대금을 1995. 6. 24.에 완납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1. 5.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는 변경된 적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은 甲이 계속 점유해 오고 있다.
설문
甲이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청구에 대한 결론[각하, 청구전부인용, 청구일부인용(구체적 인용범위 기재), 청구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이 사건 소는 2015. 8. 1. 제기, 제1심 변론종결일은 2015. 12. 28.)
해설
쟁점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계약명의신탁에서, 甲이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인지 아니면 甲이 제공한 매수자금인지, 그 인용범위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실명법 제4조 · 민법 제741조
검토
(1) 乙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과 부당이득반환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乙은 경매를 통한 계약명의신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다만 명의신탁자 甲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2) 부당이득의 대상 — 매수자금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시행(1995. 7. 1.) 후인 2014년에 이루어졌으므로, 甲은 애초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 따라서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甲이 입은 손해는 이 사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乙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乙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甲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명의신탁 (4):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이 판례(2007다90432)는 제3·6·8·9·15회 민사법 선택형 및 제1·2회 사례형에서도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3) 인용범위
甲이 乙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은 매각대금 3억 원이므로, 乙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매수자금 3억 원이다. 甲은 이 사건 부동산 자체(또는 그 시가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결론
甲이 乙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은 이 사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 3억 원이다. 따라서 甲이 매수자금 3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한 청구는 전부 인용되나, 만일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이전 등 3억 원을 넘는 반환을 구한다면 그 범위에서는 이유 없어 3억 원의 한도에서 일부만 인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