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1 3)
사례
A 주식회사(A 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경매가 진행 중인 B 소유의 X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 절차에서 매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A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수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되었다. 甲은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2014. 5. 1. A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乙과의 사이에 乙의 명의로 경매에 참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뒤, 향후 乙은 甲이 요구하는 경우 언제든지 甲에게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2014.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乙이 경매에 참가하여 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자, 위 약정에 따라 甲은 2014. 6. 21. 乙에게 매각대금 3억 원을 지급하였고, 乙은 2014. 6. 24. 甲으로부터 교부받은 매각대금 3억 원 전액을 경매법원에 납입한 후, 2014. 8. 1.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잘 알고 있는 乙은 A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2014. 10. 1.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잘 아는 丙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변경된 사실관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매각허가결정일은 1995. 6. 21.이고, 乙은 매각대금을 1995. 6. 24.에 완납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1. 5.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는 변경된 적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은 甲이 계속 점유해 오고 있다.
설문
[변경된 사실관계] 甲이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甲은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해온 이상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甲의 청구에 대한 결론(각하, 청구전부인용, 청구일부인용, 청구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해설
쟁점
[변경된 사실관계] 이 사건 계약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시행(1995. 7. 1.) 전에 이루어졌다. 이 경우 甲이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는지, 甲의 점유가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실명법 제4조 · 민법 제162조
검토
(1) 부당이득의 대상 — 부동산 자체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유예기간(1996. 7. 1.)이 경과하기 전까지 명의신탁자가 언제라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므로, 유예기간 경과로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이때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판결요지 [1])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경위로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명의신탁 (5):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2) 甲의 점유와 소멸시효의 진행
甲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해 왔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례는, 명의신탁자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의 실질적 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점유·사용을 이유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법률 위반자를 오히려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자의 점유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판결요지 [2])
무효로 된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처음부터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의 점유 및 사용 등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의 실질적 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면, 이는 … 부동산실명법 관련 법률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명의신탁 (5):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3) 사안의 포섭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10년이 지난 2006. 7. 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甲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해 왔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이 막히지 않으므로, 2015. 1. 5.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시효완성 후의 것이다. 따라서 乙의 소멸시효 항변은 정당하다.
결론
청구기각. 甲의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유예기간 경과일부터 10년이 지난 2006. 7. 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甲의 점유·사용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乙의 소멸시효 항변이 정당하여 甲의 청구는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