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2 1-가)
사례
甲은 2015. 1. 20. 乙에게 甲 소유의 Y 토지(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2억 원은 2015. 4. 15.에 지급하고, 잔금 2억 5,000만 원은 2015. 8. 10.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추가된 사실관계] 乙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甲에게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였고, 2015. 4. 15. 중도금 전부를 지급하였다.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 일대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격상승이 기대되자 甲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후회하였다. 丙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있음을 알면서도 甲과 교섭하여 2015. 7. 5.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7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4.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다. [변경된 사실관계] 乙은 계약체결 당일 계약금 중 2,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甲은 2015. 4. 15. 乙에게 2,000만 원의 배액인 4,000만 원을 제공하면서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5. 4. 17. 乙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은 자신이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甲이 계약해제를 위해 지급할 금원은 4,000만 원이 아닌 계약금의 배액인 1억 원이므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설문
[추가된 사실관계] 乙이 甲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경우 인용가능 여부 및 그 논거를 서술하시오(단, 소송에서 예상가능한 항변은 모두 주장된 것으로 한다).
해설
쟁점
甲이 이 사건 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이중매매에서, 제2매매(甲·丙)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인지, 무효라면 乙이 甲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인용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3조
검토
(1) 제2매매의 반사회질서 무효 여부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것 자체나 제2매매가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의무위반행위를 유발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것만으로는 제2매매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52622 판결(판결요지 [2])
소유자의 … 제2의 소유권양도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매매 등의 계약이 소유자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행위를 유발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것만을 이유로 이를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것이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하려면, 다른 [특별한 사정, 즉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이 있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률행위의 목적 (5):부동산 이중매매
丙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甲·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있음을 알면서도 甲과 교섭하여 더 높은 대금(7억 원)으로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이는 단순한 악의를 넘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제2매매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민법 제103조).
(2)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인용 여부
제2매매가 무효인 이상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있으므로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은 甲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무효인 丙 명의 등기는 乙이 甲을 대위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다만 乙은 잔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甲의 동시이행항변에 따라 상환이행판결이 선고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77 판결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동시이행의 항변권 (7):동시이행관계의 인정 요건
결론
인용가능하다. 丙의 적극 가담으로 제2매매가 무효이므로 甲이 여전히 소유자이고,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甲의 동시이행항변에 따라 잔금 2억 5,000만 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상환이행판결의 형태로 인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