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2 1-나)
사례
甲은 2015. 1. 20. 乙에게 甲 소유의 Y 토지(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2억 원은 2015. 4. 15.에 지급하고, 잔금 2억 5,000만 원은 2015. 8. 10.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추가된 사실관계] 乙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甲에게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였고, 2015. 4. 15. 중도금 전부를 지급하였다.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 일대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격상승이 기대되자 甲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후회하였다. 丙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있음을 알면서도 甲과 교섭하여 2015. 7. 5.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7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4.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다. [변경된 사실관계] 乙은 계약체결 당일 계약금 중 2,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甲은 2015. 4. 15. 乙에게 2,000만 원의 배액인 4,000만 원을 제공하면서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5. 4. 17. 乙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은 자신이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甲이 계약해제를 위해 지급할 금원은 4,000만 원이 아닌 계약금의 배액인 1억 원이므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설문
[추가된 사실관계] 乙이 甲을 상대로 금전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려고 하는 경우 가능한 권리구제 수단 및 그 논거를 서술하시오.
해설
쟁점
甲의 이중매도로 인하여 乙이 甲을 상대로 금전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이 문제된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대상청구권을 차례로 검토한다.
근거 법령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90조 · 제548조 · 제551조
검토
(1)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甲이 이 사건 토지를 丙에게 처분한 것은 乙에 대한 이전등기의무의 이행거절 내지 이행지체에 해당하므로,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이 해제되면 甲은 원상회복으로 乙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 5,000만 원과 중도금 2억 원 합계 2억 5,000만 원 및 각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은 결과 …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의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해제의 효과 (1): 원상회복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551조), 乙은 원상회복과 별도로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그 손해액은 이행거절 당시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행이익 상당액이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은, 채무자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최고 없이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행거절 당시의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과 전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
(3) 대상청구권
만일 제2매매가 유효하여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라면, 乙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甲이 그 이행불능의 결과로 丙으로부터 취득한 매매대금(7억 원) 또는 그 청구권의 이전을 구할 수 있다(다만 乙은 반대급부인 잔대금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매매가 丙의 적극 가담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甲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아니므로 대상청구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사정의 결과로 상대방이 취득한 대상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대상청구권
결론
乙은 ① 甲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계약금·중도금 2억 5,000만 원 및 그 이자의 반환을 구하거나,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행거절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다. 제2매매가 무효인 이상 대상청구권은 성립하지 않으나, 제2매매를 유효로 보는 경우에는 甲이 丙으로부터 취득한 대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